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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0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할 뜻을 표명하면서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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