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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231 | 소득 | 1993-10-26
[사건번호]

국심1993경1231 (1993.10.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수요자들의 매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도자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한 자가 청구외 000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7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임야 9,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매매대금 1,464,7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71,595,803원 및 동 방위세 34,319,1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2.1부터 89.7.30 사이에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그 중 8,747㎡를 청구외 OOO 등 12인에게 매매대금 2,013,355,000원에 분할양도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등 12인 중 일부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455,563,330원 및 동 방위세 91,195,2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3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27 쟁점토지는 매매대금 1,464,700,000원(89.1.27: 계약금 100,000,000원, 89.3.16: 중도금 450,000,000원, 89.4.16: 잔금 914,700,000원)에,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소유인 같은 곳 OOOOO 전 538㎡는 매매대금 114,000,000원(89.1.27: 계약금 10,000,000원, 89.3.5: 중도금 50,000,000원, 89.4.10: 잔금 54,000,000원)에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89.1.28) 계약금 110,000,000원(OOO 지분 10,000,000원 포함)을 수령하여 89.1.30 (주)OO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89.3.16 중도금 500,000,000원 (OOO 지분 50,000,000원 포함)을 수령하여 쟁점토지를 중개한 청구외 OOO, OOO에게 중개수수료 1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86,000,000원은 청구인의 (주)OO증권 OO지점 계좌에 322,000,000원을, (주)OO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에 164,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잔금은 89.5월부터 90.3월까지 약 11회에 걸쳐 수령하여 위 OO증권 OO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는 89.1.27 쟁점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여 분할매도할 목적으로 89.2.24자 OO일보에 공장용지 분양광고를 내면서 야간 문의처를 그의 주택전화번호(OOOOOOOOOOOO)로 하여 분양광고하였음을 89.2.24자 OO일보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그의 책임 하에 공장용지 조성 및 분양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외 OOO는 공장용지 실수요자들인 OOO 등 12인과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자를 청구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들을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이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여 분양한 자는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7.29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분할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사실은 92.7.27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실수요자인 청구외 OOO 등 2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실수요자들의 매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도자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한 자가 청구외 OOO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한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OOO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89.1.27 청구외 OOO와 체결한 쟁점토지 및 청구외 OOO 소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원본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고, 매수자 청구외 OOO는 매매계약서상 단서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각서를 89.2월에 작성한 후 89.3.15 각서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각서에 첨부하였다.

(단위 : 백만원)

매매대금

구분

매매대금

총 액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토지구분

쟁점토지

1,464.7

89.1.27

100

89.3.16

450

89.4.10

914.7

OOO

토지

114

89.1.27

10

89.3.5

50

89.4.10

54

1,578.7

110

500

968.7

둘째,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입금하였다는 금융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령일

입금

입금처

입금액

수표발행의뢰인 및

이서내용

계 약 금

1억1천만원

89.

1.28

89.

1.30

OO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

()

1억1천만원

1천5백만원: OOO가

이서함

9천5백만원: OOO이

발행의뢰함

OOO은 OOO와 친목회 회원으로서 위 금액을 OOO에게 빌려주었다고함

◆ OOO 전화번호

(OOOOOOOOOOOO)

중 도 금

5억원

89.

3.16

89.

3.16

OO증권

(주)OO

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OO)

3억2천2백

만원

6천만원: OOO가 발행 의뢰

2천만원: OO기연(OOO)이 발행의뢰

8천만원:(주)OO전자

(OOO)이 발행의뢰

※OO기연, (주)OO전자는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실수요자임

중 도 금

5억원

89.

3.16

89.

3.16

OO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

1억6천4백

만원

1천만원: OO정밀(OOO)이 발행의뢰

(실수요자임)

중개인

OOO·

OOO

1천4백만원

중개수수료로 지급함

5억원

잔 금

9억6천8백만원

89.

5.25~90.3.27

89.

5.25~90.3.27

OO증권

(주)OO

지점

예금계좌

8억4천7백

8십4만원

-잔금과 입금액의 차액

1억2천1십6만원은 확인

안됨

셋째, 매수자 청구외 OOO는 89.1.27 쟁점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89.2.24자 OO일보에 공장용지 분양광고를 내면서 야간문의처를 그의 주택전화번호인 (OOOO)OOOOOOO로 한 사실을 89.2.24자 OO일보와 전화번호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자가 일응 청구외 OOO로 보이나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92.7.29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실수요자인 청구외 OOO 등 12인에게 분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둘째,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인 OOO 등 12인의 매수 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실수요자인 OOO 등 2인이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상 영수인이 OOO(청구인) 대 OOO로 표기 된 점,

셋째,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실수요자들인 OOO 등 12인에게 이전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여 분양하였거나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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