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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1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6.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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