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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552 | 소득 | 2014-03-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552 (2014.03.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은 때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퇴직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유OOO는 2010.11.30. 퇴직금 OOO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유OOO는 2011.5.27. 사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유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2.13.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유OOO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사망시점(2011.5.27.)이고, 그 이전인 2010.11.30. 앞으로 발생하게 될 퇴직소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퇴직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퇴직소득세 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퇴직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5.31. 유OOO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유OOO에 대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유OOO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2010.5.31.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의 수령을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납세편의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유OOO의 퇴직금 청구 포기서에는 퇴직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만 있을뿐 퇴직소득세를 누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근로자인 유OOO가 부담하는 것이고, 유OOO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간에 채권채무관계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퇴직일 이전에 전액 포기하여 퇴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퇴직소득세 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퇴직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유OOO는 2010.11.30. 퇴직금 OOO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청구 포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OOO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대체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5.31. 유OOO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차) 퇴직급여충당금 OOO, 퇴직급여 OOO 합계 OOO ⁄ (대) 예수금(소득세 및 주민세) OOO, 미지급금 OOO 합계 OOO]한 다음, 2010.11.30.퇴직급여충당금OOO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차) 퇴직급여 OOO 합계 OOO ⁄ (대) 예수금(소득세 및 주민세) OOO, 미지급금 OOO, 채무면제이익 OOO 합계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퇴직급여충당금 OOO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유OOO가 퇴직 전에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0.5.31. 유OOO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이후 유OOO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유OOO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2010.5.31.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할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그 때 퇴직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며, 지급할 퇴직소득 금액을 면제받은 때에는 그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는 과세근거가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예수금 상당액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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