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2층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종이를 공급하던 피해자 E이 미수금이 너무 많아 종이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D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미수금과 종이대금을 모두 갚을 테니 종이를 계속 공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41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 3억 3,000만원, 케이티캐피탈 대출금 2억원,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억 5,000만원 등 채무가 55억 3,000만원에 이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에 대한 연체가 시작되었으며, D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여도 그 매매대금보다 회사부채가 더 많아 피해자로부터 종이를 계속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뉴플러스(백색) 시가 536,858원 상당을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148,968,508원 상당의 종이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각 약속어음 사본, 거래처원장 및 발주서, 양도소득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여신거래내역조회, 거래처원장, 윈리금 회수사항내역, KT캐피탈 납부영수증, 국민은행 여신거래내역,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매입매출장, 통장거래내역, 계정별원장
1. 수사보고서 고소인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