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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합5543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791,619원 및 그 중 328,302,221원에 대하여는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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