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142 (2007.0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민간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수취한 국고보조금은 영세율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0.1 개업하여 오염방지시설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1.4월 사업시행자로서 OO군, OOOOOO과 함께 “OO군 OO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OO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2.3.2부터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2004.8.31 “OO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쟁점시설” 이라 한다)을 준공한 후, 쟁점시설을 OO군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2004.10.1~2014.9.30)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가액중 11,600,969,06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1%)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1%)를 적용한 후 2006.1.10 청구법인 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2,019,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쟁점 시설에 대한 사업비중 83%에 상당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이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고, 기부채납자산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시설의 건설비 중 11,600,969,069원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 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및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사업을 말한다.
6. “실시협약”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군, OOOOOO과 함께 “OO군 OO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1.4월 “OO군 OO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4.8.31 쟁점시설을 준공하여 OO군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2004.10.1~2014.9.30) 무상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OO군 OO 하수도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2001.4월)”, “공사도급표준계약서(2002.3.2)”,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변경, 2002.5.17, 2003.12.19, 2004.3.17)”, “도급액정산 합의서(2004.8.31)”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가액중 11,600,969,069원(쟁점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후 2006.1.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2,019,3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쟁점 시설에 대한 사업비중 83%에 상당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이는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임이 “OO군 OO 하수도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에 명시되어 있고(총칙), 청구법인이 동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며(제3조), 청구법인이 동 사업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기로 한다는 약정내용이 나타난다(제4조). 한편, OO군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설의 건설비중 70%는 중앙정부지원금으로, 13%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충당 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제14조).
(5)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민간투자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수취한 국고보조금으로서 영세율 과세 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금액으로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 월 15 일
주심국세심판관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