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3서3354 (2014.03.2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일본 ㅇㅇㅇ사가 국내 거래처에 지급한 리베이트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인의 관련성, 쟁점금액의 출금내역 및 사용처,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의 재산증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9중2223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2011년 귀속 대표자 인정상여분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 등에게 입금된 OOO원과 청구법인의 관련성, 동 금액의 출금내역 및 사용처, 이OOO 등의 재산증감 상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0.4. 설립되어 2004년부터 환경부 주관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이하 “DPF”라 한다)를 생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사업과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일본 OOO”라 한다)에 선박엔진성능시험장비(Dynamometer, 이하 “쟁점장비”라 한다)의 부품을 가공수출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일본국 국세청은 일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일본 OOO가 2007년〜2009년 OOO㈜ 등 국내의 고객사에 쟁점장비를 판매한 후 리베이트 명목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 등 다수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OOO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①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자신의 계좌로 2009년과 2011년에 받은 OOO원, ② 이OOO이 2008년 4월 자신의 계좌로 받은 OOO원, ③ 이OOO 본인과 처, 친인척 등 21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7년〜2011년 동안 받은 OOO원(연도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총 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12.7.6.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연도별 쟁점금액>
OOO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12.8.6.과 2013.1.3. 두 번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위 수입금액 중 ① OOO원은 청구법인의 기 신고된 매출액의 회수금액이며, ② OOO원은 이OOO이 일본 OOO로부터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채택결정(청구법인의 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③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당초 조사내용이 유지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일본 OOO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3.1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2007〜2011년 귀속 대표자 인정상여분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일본 OOO가 국내 선박업체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를 대신하여 관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가)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으로 단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예금계좌 입금액을 곧바로 매출누락 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당초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도 청구법인이 일본 OOO에게 용역제공을 하였는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조사청은 과세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나) 일본 OOO의 대표이사 OOO는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쟁점금액은 국내 선박업체에 지급할 리베이트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해당 공급계약과 리베이트 지급금액을 제출하였고, 일본 국세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되었던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분류하고 그 금액을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리베이트 전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일본 OOO와 국내선박업체의 거래과정에 청구법인이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가) 일본 OOO의 쟁점장비 매출액 OOO원의 11.5%에 상당하는 쟁점금액 OOO원을 용역대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일본 OOO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중개 등 중요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일본 OOO와 국내 선박회사는 양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양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나) 일본 OOO의 홈페이지에 청구법인을 ‘한국법인’으로 게재한 내용은 일본 OOO가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한국 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게재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채용시 일본 OOO의 한국현지법인으로 게시한 이유는 외국계 법인이라고 하면 구직 지원자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일본 OOO의 한국 현지법인인지 여부는 출자 또는 투자관계, 손익의 부담여부, 구체적인 사업행위 유무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 조사청이 OOO㈜ 구매담당 부장 진OOO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청구법인이 다시 확인한바, 조사청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였기 때문에 진OOO의 뜻과는 다르게 작성된 것이었고, 이에 전OOO는 자신의 뜻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와 일본 OOO의 계약과 관련하여 중개 또는 가격협상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사소통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통역 및 서류번역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는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쟁점금액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재조사시 일본 OOO의 거래처인 ㈜OOO업(거래금액 OOO원),OOO(OOO원), OOO㈜(OOO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OOO에서는 거래경위를 설명하면서 청구법인은 당해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진술하였다고 하였는데 조사청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OOO의 진술내용을 누락한 채 OOO진과 OOO㈜의 확인서만을 발췌하여 마치 청구법인이 거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 1월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사업부분이 DPF사업부, 동력계사업부, 환경사업부로 구분 표시되어 있다고 하나, 동력계사업부는 일본 OOO의 쟁점장비 매출과 관련된 사업부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력계 부품을 국내에서 임가공하여 다른 법인에 매출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동력계 부품가공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서류와 같이 매입, 매출 모두 적정하게 기 신고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수입은 인식한 것이 없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잘못임), 회사 조직도 상으로도 동력계사업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내부의 관리 편의상 부품가공에 관련된 수입, 비용을 동력계사업부로 명칭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바) ㈜OOO의 경우 2007년 동력계 본체는 OOO이 직접 일본 OOO로부터 수입하고 청구법인은 부속 설비인 Bed 등 OOO원을 납품, 설치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품수령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청구법인은 본체 대금을 일본 OOO의 계좌로 송금하기를 요청하였던 것인바, OOO과의 업무연락 내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지 쟁점금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사) 산재보험가입증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6년 OOO㈜에 OOO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설치하고 그 대금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1월 OOO원)을 수령하였는 바, 대금수령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산재보험가입증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송부한 것이며, 그와 관련된 매출은 이미 2006년도에 모두 수입금액으로 적정 신고되었고, 쟁점금액과는 관련이 없다.
(아) 청구법인이 OOO의 구매대행업체(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인 OOO(KeP)의 홈페이지 ID를 보유하고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년, 2010년, 2011년 중 KeP를 통하여 동력계 부품 9건 OOO원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 적정하게 하였는바, 즉 OOO의 아이디를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의 매출을 위한 것이지 일본 OOO의 제품 수주를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아니고, OOO에서는 OOO㈜와 OOO의 소모성자재 및 부분품을 구매할 뿐이며, 동력계 계약은 OOO㈜, OOO가 직접 계약하였다.
(3)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 이OOO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가)청구법인은 재조사에서 2008년~2010년 사이에 쟁점금액 중 현금으로 인출된 OOO원의 내역을 제시하고 금융조사를 통해 청구주장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이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이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 이OOO이 2009년 2월 분양받은 OOO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OOO원은 2010년 4월 경기도 OOO 상가(취득일자 2005.2.4.)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1년 3월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충당한 것이며, OOO 임대아파트의 임차료가 지급된 것은 2011년 8월~ 2011년 12월이므로(이OOO은 임대아파트에 2011.7.9. 전입함), 쟁점금액은 아파트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가 아니다.
(다) 이OOO의 장남 이OOO는 2007년부터 석OOO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OOO(2010년부터는 미국) 선교센타에 보내 유학생활을 하였는바, 이OOO의 유학비로 매달 OOO을 석OOO 목사의 계좌로 송금 또는 한국 입국시 직접 전달하였는바, 5년간 유학비는 OOO원에 불과하고, 이OOO은 사업상 필요한 골프회원권 OOO원, OOO원, 자동차(2005년식 BMW, 2009년 중고취득) OOO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이나 자녀의 유학을 포함하여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2007년~2011년 이OOO의 신고소득 OOO만원 및 쟁점금액 중 이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시인한 OOO원을 합하면 OOO원이고 이를 5년으로 나누면 평균 생활비 사용금액은 연간 OOO원(매월 OOO원)이 되는바, 조사청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을 모두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면 연간 OOO원[(신고소득 OOO원+쟁점금액 OOO원)÷5년, 월 OOO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월 OOO원을 흔적도 없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다.
(마) 차명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 중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그 대부분이 일본 OOO에 전달되어 국내 선박업체에 리베이트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나, 리베이트의 성격상 구체적인 수령자와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으며, 쟁점금액이 모두 이OOO에게 귀속되었다면 2007년〜2011년 중 이OOO의 자산은 크게 증가하여야 할 것인데, 2011년말 현재 이OOO과 그의 배우자 이OOO이 보유한 자산은 OOO원에 불과하고, 이는 쟁점금액이 이OOO이나 이OOO의 재산축적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일본 OOO에서 출장온 임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4) 일본국 국세청의 판단과 조사청의 판단은 별개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사청은 일본국 국세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에도 일본국 국세청의 조사한 사실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으나, 비록 국내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적인 공적기관의 판단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려면 과세관청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과세요건 성립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용역대금으로 본다면, 일본국 국세청은 전액 손금용인되는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일본 OOO에게 부당한 과세를 한 것이 되고, 쟁점금액이 리베이트 전달자금이라는 일본 국세청의 조사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임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막연한 개연성만을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만약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면 일본 OOO 입장에서는 지급수수료에 해당되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임에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의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차명계좌로 그 대금을 변칙적으로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일본 OOO의 동력계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중개 등의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현지법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
(가) 일본 OOO의 홈페이지에는 본사 및 지점, 관계사들을 소개하면서 청구법인을 ‘한국법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직원채용 안내 등에서 일본 OOO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소개하면서 동력계 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를 보면, ①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서류에서 일본 OOO가 납품한 동력계에 대하여 OOO이 제품을 수령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확인해 주는 한편, 이에 청구법인이 일본 OOO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② OOO㈜의 시운전팀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동력계 추가 구매건 관련하여 상세 사양서를 통보하오니 반영 후 입고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③ 청구법인은 OOO 구매대행 홈페이지의 ID(청구법인의 직원인 장석교가 관리)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력계의 견적서를 처리하고 발주서를 진행하는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으며, ④ ‘수입사유서’라는 제목의 서류에는 ‘본사에서 OOO에 납품한 동력계의 하자보수 건으로 수입되는 건임을 알려드리오니 수입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일본 OOO가 국내 업체들에게 동력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중개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법인명 자체가 OOO서 대외적으로도 일본 OOO를 ‘본사’라 칭하면서 그 한국 현지법인으로 알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거래처들도 인지하여 동력계 구입과 관련된 업무를 청구법인과 수행하며,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처로부터 제품의뢰를 받아 발주가 완료되면 이후 통관과 대금지불, 하자보수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조사청의 재조사 현지확인시 OOO에서는 OOO(한국법인)를 통하여 견적/Nego를 통해 당 고정자산(동력계)을 수입/통관’하였으며, ‘대부분 OOO(한국법인)를 통해서 진행하였으며, 중요사항에 대해 일본 본사와 협상’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OOO㈜의 2개 부서에서는 ‘구매사양서 송부, 견적서 제출, 가격협상, A/S요청 등 계약서 작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OOO 한국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한편, 시운전, A/S사항 등과 관련해서는 OOO 한국법인은 일정조율, 검사결과 보고서 번역 등의 일을 처리’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일본 OOO의 한국 거래처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따라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용역수행에 대하여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대표자와 배우자 및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련 대가를 수취하고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OOO㈜의 구매담당 부장에게 확인서를 징취하는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미리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공무원은 수차례에 걸쳐 사실관계에 맞도록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작성자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였는바, 거래처 현지확인시 임의 제출받은 거래관련 서류들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 및 OOO중공업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한글번역본이 아닌 영문본의 견적서(Offer Sheet)를 대표자 이OOO이 서명하여 송부한 것으로 나타나 확인서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처럼 일본어를 번역이나 통역만을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 대표 이OOO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금액 중 ① 대표자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원은 소액현금 등의 형태로 CD기 등을 통해 674회에 걸쳐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들이며, ② OOO원은 청구법인에 이OOO 명의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며, 그 외 다른 차명계좌 입금액들에 대하여도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입금자금 중 상당금액이 배우자 이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청구법인에 이OOO의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거나(OOO원), ③ 개인 임대아파트 보증금OOO원), ④ 교회헌금(OOO원) 등으로 사용되어 다음과 같이 최소한 약 OOO원이 리베이트로 지급된 것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입금자금 주요 사용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리베이트 수령시기와 지출시기가 달라 기간이자를 목적으로 수익증권 등에 예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실제 리베이트가 전달된 시점에 어떤 자금이 일본에서 온 OOO의 임직원에게 전달되었는지, 또는 리베이트의 실제 수취자 등에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등의 관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OOO의 재산 증가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OOO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은 300.8㎡(91평)형 아파트로 임대보증금이 약 OOO원에 달하고, 대표자가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총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OOO의 재산가액 OOO원(자산 OOO원 - 부채 OOO원)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바, 이는 민간 임대아파트로서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사유로 제외하였으나, 당해 임대보증금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OOO의 2007~2011년간(5년) 연평균 신고소득은 약 OOO원으로 월 기준으로는 OOO원 남짓한 금액이나, 이는 상기 주택의 월 OOO원인 월세, 국외에서 유학 중이었던 자녀의 유학비,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 및 고급승용차(BMW) 등을 보유한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신고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임대분양 받은 ‘OOO’의 임대보증금 약 OOO원에 일부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증가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 대표자의 연도별 소득세 신고액>
OOO
(3) 당초 일본 과세당국은 일본 OOO가 한국에 송금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 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1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쟁점금액 OOO원과는 큰 차이가 있고, 그 금액이 실제 리베이트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바, 일본 과세당국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리베이트라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일본 OOO가 국내 거래처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여한 부분이 확인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를 두고 이OOO이 일본 OOO 대신 관리해준 리베이트라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본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21명의 개인계좌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10.4. 주업종을 ‘도매/산업용기계’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에서 설립되어 계속사업 중인 법인으로, 수입금액은 2007년 OOO원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수준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은 1994년 10월~ 2002년 12월 기간동안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01년 10월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며, 이OOO이 128,000주(98.46%), 배우자 이OOO이 1,000주(0.77%), 매제 김OOO이 1,000주(0.77%)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OOO과 그의 친인척 등 21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화 환산 총 OOO원의 쟁점금액이 아래와 같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OOO 등의 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
OOO
* OOO은 이OOO의 배우자, 김OOO은 매제, 이OOO은 여동생, 이OOO은 형, 허OOO은 형수임.
위 입금액들의 1회 평균 입금액은 OOO원(OOO원÷ 88회)으로, 이는 같은 날에 입금하더라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한 결과이고,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채택결정되었던 다른 입금액들(처분개요 라항의 ①, ②번 금액)과는 달리 위 쟁점금액들은 원화 환산금액으로 1건의 입금 단위가 OOO원에서 OOO원으로 분할되어 입금되었고, 쟁점금액은 송금인이 ‘Fuchino co’로 표시되고, 거래구분은 ‘타발송금이체’ 또는 ‘해외송금’ 등으로 일본에서 엔화로 직접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일본국 국세청이 대한민국 국세청에 통보한 자료(번역문 요약)는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배기가스저감장치(DPF)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일본 OOO에는 동력계(Dynamometer, 또는 선박엔진성능시험장비) 일부 부품을 가공수출하고, 기타 DPF 원자재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사업 부분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사업영역별 매출현황>
OOO
(5) 청구법인은 DPF 제조업이 91.4%로 주업이고 일본 OOO에 대한 동력계 부품 가공수출은 전체 매출액의 8.6%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에는 서울사무소(DPF영업관리)와 안성공장(DPF제조)만이 있다는 조직도를 제출하면서 동력계와 관련한 부서나 업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2009년 1월 결산보고서(총괄)’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 부분이 DPF사업부, 동력계 사업부, 환경사업부로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동 결산보고서상 동력계사업부의 지출내역을 보면, 현진소재 재료비 OOO원, OOO OIL OOO원, OOO 계장공사 OOO원, OOO 공사 OOO원, OOO OIL OOO원 등의 지출이 표시되어 있는바, 기존에 설치된 동력계의 오일을 교체하는 등 A/S를 하고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지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수입은 인식한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일본 OOO 쟁점장비의 한국내 공급과 업무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근거로 홈페이지, 채용정보 등에 표시된 청구법인 소개, OOO이 청구법인에 보낸 공문(2007년 3월), OOO㈜ 시운전팀 과장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이메일(2007년 9월), OOO 구매대행 홈페이지의 발주서 진행 업무메뉴얼, 하자보수용 부품 무환수입 관련 서류(2007년 12월), 청구법인이 일본 OOO나 국내 거래처들과 2007년에서 2009년 중 송수신한 팩스공문 78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과정에서 징취한 ① OOO㈜ 조달팀 차장 이OOO이 2012.11.27. 작성한 확인서[본인은 OOO 한국법인(청구법인)을 통하여 견적/NEGO를 통해 당 동력계를 수입/통관 하였음. 대부분 OOO 한국법인을 통해서 진행하였으며, 중요 사항에 대해 일본 본사와 협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금지급을 마무리하고, 부산항으로 수입하였음. L/C 상 수취인은 일본 본사로 되어 있으며, 관행상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진행하였음], ② OOO㈜ 시운전팀 부장 김OOO가 2012.11.27. 작성한 확인서[OOO㈜ 시운전팀에서는 일본 OOO로부터 매입한 엔진 시운전 장비와 관련하여 시운전, A/S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음. 기술적인 지원을 일본 OOO의 기술자들이 방문하여 처리하였고 OOO 한국법인(청구법인)은 일정조율, 검사결과 보고서 번역 등의 일을 처리하였으며, 일본 OOO가 제출하는 보고서 등은 OOO 한국법인을 통해 번역되어 제출되었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 확인서와 함께 거래처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서류(샘플)를 임의제출 받았다며 관련 서류 17건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OOO이나 OOO과 청구법인 간에 송수신한 공문 3건과 'Offer Sheet'(대금청구서) 14건이고, Offer Sheet의 경우 발신자가 대표이사가 사인을 한 청구법인이고, 납품될 쟁점장비에 대한 수량, 단가, 금액과 도착 예정사항, L/C를 통한 대금지급을 알리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국내 선박엔진업체들에게 지급된 리베이트가 맞다고 주장하며, 일본 OOO 대표 OOO가 2012.7.30.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OOO
이에 첨부하여 제출한 일본 OOO의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보면, 2006사업연도의 외주가공비 OOO엔, 2007사업연도의 광고선전비 OOO엔, 2008사업연도의 지급수수료 OOO엔 등 총 OOO엔(OOO엔의 환율로 계산할 경우 원화 약 OOO원)의 비용을 교제비(접대비)로 수정신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본 OOO는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OOO원 상당의 쟁점장비를 공급하였고, 당시 관행으로 그 대금의 12%에 해당하는 OOO원 정도의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아래 표와 공급계약서들을 제출하였다.
<일본 OOO의 쟁점장비 수출금액 및 리베이트 지급내역>
OOO
(9) 일본 OOO 임직원들의 출장내역과 출장보고서를 보면, 2007년 13회, 2008년 9회, 2009년 6회, 2010년 5회, 2011년 6회, 2012년 1회 등 총 40회의 출입국이고, 1회당 출장일수는 2일~19일이며, 출장 업무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기록한 출장보고서에는 모두 국내 선박업체에 쟁점장비의 조립, 시운전, 수리목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일본 OOO가 한국 출장 직원 3명을 리베이트 횡령 등 배임행위로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해고통달서(2012.8.1.)를 제출하고 있다.
(10) 쟁점금액의 입금 후 사용처에 대하여 보면,
(가) 조사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 이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소액 현금 등의 형태로 총 674회에 걸쳐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OOO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며, 다른 20명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대부분 배우자 이OOO 계좌로 다시 이체된 후 카드대금 결제나 펀드 투자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청구법인에 이OOO의 가수금으로 입금(OOO원), 이OOO의 임대아파트 OOO’의 보증금(OOO원), 교회헌금(OOO원)으로 사용되고, 원인은 모르나 ‘이OOO’에게 지급되는(OOO원) 등 총 OOO원이 이OOO의 개인적인 경비나 재산증식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만일 청구법인 주장처럼 출장 온 일본 OOO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었다면 그 만큼의 고액 현금출금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출금내역이 없고, 현금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라도 남겨 두었을 것임에도 영수증 등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쟁점금액의 사용처 내역(조사청)>
OOO
* 이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직원으로 등재된 적이 있었고, 매월 5일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이OOO의 계좌에 2010.11.5. 이전까지 매월 약 OOO원 정도의 급여가 입금되었음.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자체가 음성적인 리베이트이므로 이를 수취한 국내업체들로부터 영수증을 받는다는 것은 가정할 수 없으며, 이OOO 명의의 MMF에서 운용된 것은 기간 이자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전체금액 중 OOO원 상당액만 차명계좌 사용이나 통역 등의 대가로 이OOO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전부 이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말 현재 이OOO과 처 이OOO의 보유자산이 아래와 같이 OOO원(OOO원-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011년 말 이OOO과 이OOO의 보유자산 내역>
OOO
(라) 조사청은 이OOO이 2011년 7월에 전입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호는 민간 임대아파트로서 2009년 2월 임대분양시의 임대보증금이 OOO원이고, 월 임대료만도 OOO원인바, 청구법인의 위 재산가액 집계에 그 임대보증금이 누락되어 있다며 청약당시의 임대보증금이나 월세가 표시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11)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일본 OOO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은 국내 선박업체에 지급한 리베이트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일본국 국세청도 쟁점금액(일부)을 접대비로 분류하고, 그 금액을 국세청에 통보한 점, 일본 OOO가 한국 출장 직원 일부를 리베이트 횡령혐의로 해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일본 OOO의 선박엔진부품 중개 등 중요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도 쟁점금액 전부가 청구법인의 대표 이OOO이나 이OOO의 개인용도에 사용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일부는 사례금으로 이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금액 OOO원 중 OOO원은 사례금 등으로 이OOO 개인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일본 OOO가 국내거래처에 지급한 리베이트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관련성, 쟁점금액의 출금내역 및 사용처, 이OOO 등의 재산증감 상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