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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업자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1685 | 부가 | 1998-11-19
[사건번호]

국심1998부1685 (1998.11.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의 용역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과세특례전환통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1997부10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울산시 남구 OO동 OOO OOOO OOOO에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1996.1.25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73,770원에 의거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하자 1997.7.1자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1997.12.1일 쟁점부동산의 재고납부세액 11,071,690원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2.22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고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관할 울산세무서에서도 1997.10.10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일반과세자로 예정고지하여 청구인은 이를 기한내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도 없이 1997.7.1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이건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일 까지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전항에서 과세유형 전환을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는 설령 세무서의 통지가 없더라도 전환되었음을 인정하고, 만약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우선적용하여 반드시 통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과세특례자가 세율, 신고편의성 등에서 유리),

청구인의 경우 과세유형의 전환으로 부가가치세 11,071,698원의 추가부담이 발생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러한 경우 관할세무서의 통지에 의하여 전환의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건 부가처분은 통지가 없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통지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바 없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에도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특례의 포기는 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같은 뜻 : 국세청예규 부가 1265-1980, 95.7.14),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같은 뜻: 대법원 94누9160, 95.7.14),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자로 신고하였더라도 과세유형은 그 전환시기에 전환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추징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 97부1006, 97.9.1)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1997.7.1자로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업자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단서생략)』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백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 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전년(96년) 공급대가는 5,442,294원으로 4,800만원에 미달되는 사실과 청구인이 1997.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기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전환대상자임에도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전환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이 건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유형전환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었고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에도 일반과세자로 예정고지하여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는 바,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은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인 것으로 알고 이후에도 신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은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 94누9160, 95.7.14 외 다수),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장의 유형전환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형전환되는 것이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 만으로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90누4068, 90.9.11)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임대업의 용역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과세특례전환통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5서1153, 95.11.2 외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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