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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노367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녀인 D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한 폭행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를 뿌리치고 도망쳤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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