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관0102 (2003.10.2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급된 라이센스료(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권리사용료의 산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미국 OOOOOOOOO OOOOOOOOOOOOO, Inc.(기술제공자, 이하 “OOO”라 한다)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현지법인으로서, OOO의 자회사인 OOOOOOOOO OOOOOOOOOOOOO, of OOOOOOO, Inc.(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OOOOOO상표가 표기된 화장품용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고, 화장품제조는 국내제조자인 OOOO(주)에서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화장품 국내 판매가격의 8%를 OOO에게 라이센스료로 지급하고 있다.
(2) 서울세관장은 청구법인의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라이센스료가 청구법인이 OOOOOO OOOOOOOOOOOOOOOOO(2000.9.5)외 1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하여 라이센스료를 물품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2001.10.6. 처분청에게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1.12.17. 청구법인에게 관세 1,614,410원, 부가가치세 2,179,450원, 가산세 758,760원, 합계 4,552,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과 라이센스료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의 제조 및 판매활동을 위한 기술정보와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라이센스료를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일부인 용기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여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며, 화장품용기는 제조에 있어 OOO의 특별한 기술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술로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OOOO가 공급해 준 것이고,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불하는 라이센스료는 쟁점물품과의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WCO의 권고의견 4.5에 의하면 “수출자(제조자)의 원료를 수입 사용하든지 국내공급자의 원료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라이센스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와 화장품 및 OOOOOO OOOO OOOOO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업체인 OOOO(주) 및 OOOO(주)에서 각각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라이센스료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음에도 OOOOOO OOOO OOOOO의 경우 지급되는 라이센스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하고 화장품에 지급되는 라이센스료만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라이센스료의 과세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령, 라이센스료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센스료 지급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산되는 권리사용료 산출시의 계산 공식 분모가 화장품 매출가격이 되어야 함에도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의 완제품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모로 적용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과 라이센스료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라이센스료 도입계약서를 보면, 계약제품의 제조방법 및 공정에 대한 기술, 노-하우뿐만 아니라 기술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제품의 상호·상표권의 사용을 허여(계약서 제1.4조, 2.2조, 5.2조)한 대가로 라이센스료가 지급되고, 화장품용기는 화장품의 주요 구성요소(제조원가의 약 30% 차지)로 OOOOO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용기는 관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3항에 따라 ‘관련성’이 있으며, 화장품용기 자체는 누구나 제조, 판매할 수 있을지라도 OOOOO 상표가 부착된 용기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 상표권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공개된 시장에서 수입할 수 없고, 기술제공자의 자회사인 OOOO로부터 수입하고, 기술도입계약서 제8.2조에 제품(재공품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이 기술제공자에게 있다는 것은 구매선택권이 구매자에게 없다는 것으로서, OOOOO 상표가 표기된 화장품용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제공자에게 라이센스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동 시행령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며, 따라서 지급된라이센스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2) 라이센스료의 과세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지급된 권리사용료가 단순히 OOOOO 상표가 표기된 화장품용기에 대한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화장품 제작, 제조, 판매에 대한 기술정보를 허여한 대가이므로 완제품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화장품용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 과세한 것으로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 및 제3호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잘못된 계산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라이센스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2) 과세가격 계산방법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살피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6. 생략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저작권등의 법적 권리와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 특성을 갖춘 부분품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2. 권리사용료가 의장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의장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의장권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의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외의 자로부터 특허권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3-4조【권리사용료의산출방법】시행령 제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 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당해수입물품가격/완제품가격(세금제외)]
가산율 = 조정액×당해수입물품가격
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미국 OOO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OOO의 자회사인 미국 OOOO사로부터 OOOOOO 상표가 표기된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등을 수입하여 다단계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O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화장품제조는 국내제조자인 OOOO(주)에서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화장품 국내 판매가격의 8%를 OOO에게 라이센스료로 지급하고 있다. OOO는 OOOOO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고, OOO 및 모든 회원사는 미국본사인 OOOO의 경영방침과 전산망을 공동이용 관리·운영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라이센스료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OOO간에 1996.11.18. 체결한 화장품 및 OOOOOO OOOO OOOOO에 대한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 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문에 기술도입자(청구법인)는 "기술제공자의 기술정보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받고자 하며, 기술제공자(OOO)는 이를 허가하고 제공한다", 제2.2조(라이선스의 허여)에 "제4.1조에 기재된 로열티에 대한 대가로 기술도입자가 대한민국내에서 기술정보(모든 특허·상표·기타 독점적 소유권등)를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라이센스를 허여한다", 제4.1조(로열티의 운용)에 "본 계약기간동안 기술지원 및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센스에 대한 대가로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에게 매 역월 순 매출액의 8%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계속하여 지급한다", 제4.5조(견본품/서면보고)에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가 본 건 제품이 기술제공자의 사양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 계약에 따라 제조되는 모든 제품들의 견본품을 제공한다", 제8.2조(해지에 따른 본건 제품의 양도)에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조기해지시 본건 제품(재공품 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을 기술제공자에 즉시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OOOO(주)와 OEM(주문자 상표생산방식)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업체인 OOOO(주)가 제조한 화장품을 청구법인이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화장품용기는 OOOOO 상표가 표기된 상태로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입하여 OOOO(주)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기술도입계약서 1.4조에 의하면 화장품의 제조방법 및 공정에 대한 기술, 노-하우뿐만 아니라 기술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제품의 상호·상표권의 사용을 허여한 대가로 라이센스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화장품용기는 화장품의 주요 구성요소(제조원가의 약 30% 차지)이며 청구법인이 OOOOO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용기인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지급하는 라이센스료는 당해 물품과 관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며, 설사 화장품용기 자체는 누구나 제조, 판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의 자회사인 OOOO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 상표권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공개된 시장에서 수입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또한 기술도입계약서 제8.2조에 제품(재공품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이 기술제공자에게 있다는 것은 구매선택권이 구매자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제공자에게 라이센스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동 시행령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조건’이 성립된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 건 지급된 라이센스료(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권리사용료 과세가격을 산출한 계산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관세청 고시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