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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4:00 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의 영상(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서 탑승한 후 아무런 대화 없이 누군가 운전을 시작한 사실, 전화가 오자 아무런 말없이 정차한 후 피고인이 전화를 받은 사실, 중촌 육교에서 인도 펜스를 들이받은 후에도 아무런 대화가 없이 피고인만 운전석 쪽에서 내렸다가 운전석 쪽으로 와서 탑승한 후 누군가 차를 1~2 미터 뒤로 이동한 사실, 운전하는 내내 차 안에서 전혀 대화가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대리 운전기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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