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270 (2012.03.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신설(1996.1.1.)이전인 1973.11.11.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한 이상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임.(2)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취득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므로 그 세율은 상속취득의 표준세율인 1,000분의 3(농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상승계취득의 표준세율인 1,000분의 10(농지)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산출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1. OOO이 2010.8.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이 2010.8.16.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OOO, 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등록세의 표준세율을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67.4.3. OOO으로부터 OOO 전 4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OOO이 1973.11.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0.5.12.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OOO 확정판결에서 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나타나는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6.23.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2010.6.23.)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아, 2010.8.16. 청구인에게 위 쟁점토지 취득시(2010.6.23.)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가산세를 포함, 2010년 8월 수시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된이 건취득세 부과처분은위법하다.
(가)(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 건에서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매매에 따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인정되는 1967.4.3.이라 할 것이고, 설령 확정판결일로 보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제1심판결이 확정된 1970.12.8.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의 경료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인 1973.11.11.이라 할 것이다.
(나)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제12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건 취득세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1967.4.3.로부터 30일이 지난 1967.5.3.을 기산일로 하여 이미 5년이 훨씬 지난 2010.8.17에서야 부과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1973.11.11.부터 30일이 지난 1973.12.11.을 기산일으로 하여도 이미 5년이 경과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설령 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그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취득세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OOO,
처분청이 OOO이나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가 없어 그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부과권 소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뿐만 아니라,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그 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예비적 청구이유).
(2)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되는 매매대금이 아닌 등기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확정판결에서 확인되는 매매목적물 4필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 OOO에 쟁점토지의 면적 비율인 1,548분의 132을 곱한 금액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그러나, 청구인은 총 매매대금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사망한 자의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직접 1967.4.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등록세 납세의무는 등기‧등록행위가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이 건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OOO 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OOO의 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1969.5.2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967.4.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망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결국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의 다음날인 2010.6.24.이 될 것이고, 이 건 취득세는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2)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되는 매매대금이 아닌 등기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을 2010년 8월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확정판결에 나타나는 매매가액이 아닌등기시의 시가표준액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립목과 주(20톤미만에 한한다)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광업권, 어업권을 제외한다)의 취득권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分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2) (구)지방세법(1967.10.28. 개정 전)
제48조(지방세의 소멸시효)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본절에서 지방세의 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립목과 주(20톤미만에 한한다)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광업권, 어업권을 제외한다)의 취득권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3)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① OOO 사건의 판결문 등본, ② OOO 사건의 판결문 등본, ③ OOO 사건의 판결문 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父)인 OOO는 1967.4.3.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그리고 OOO 답 289평, OO OOOOOO OOO-O 답 482평, OOO 답 645평, 이상 4필지를OOO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였다.
(나) OOO은 동생인 OOO에게 매도인 OOO으로부터 OOO이 매수한 필지(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올 것을 위임하였으나,
OOO은 그 위임 취지에 반하여, 매도인 OOO으로부터 해당서류에 날인만 받아 이를건네받고매수인란에 OOO이 아닌 OOO 본인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동 서류를 허위작성한 다음, 1967.9.5.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1969.5.24. OOO이 사망하자 OOO의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69.12.31.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라)OOO은 OOO의 상속인들 및 매도인 OOO을 상대로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의 제1심에서 1970.12.8.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이 선고 되었고OOO, 이에 대하여 OOO은 항소하지아니하여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은OOO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한편,OOO의 상속인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기각되었고OOO, 이에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기각되어OOO, 결국 OOO이 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소송 역시 OOO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부(父) OOO의 제적등본 및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OOO의 상속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OOO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 1973.11.11. OOO이 사망하였다.
(나)2010.6.23. 청구인은 OOO(1971.4.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의 상속인들 명의로 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1967.4.3. 매매 원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2010.6.23.) 현재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가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가산세 OOO), 등록세 OOO[농지 유상승계취득의 표준세율(1,000분의 10) 적용, 가산세 359,310원], 교육세 OOO(가산세 OOO), 합계 OOO을 2010년 8월 수시분으로 2010.8.10.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①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된 것이고, ② 이 건 등록세는 매매대금이 아닌 등기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것으로 모두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먼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① OOO 사건의 판결문 등본, ② OOO 사건의 판결문 등본, ③ OOO 사건의 판결문 등본, 청구인의 부(父)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OOO이 1967.4.3.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리고 위 OOO이 1973.11.11. 사망으로 제적된 사실이 나타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67.4.3. 매도인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1967.4.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73.11.11.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위 공동상속인들이 2010.5.12.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청구인은 OOO의 사망일인 1973.11.11.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데,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개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 1996.1.1. 시행)에 따라 1996.1.1.부터 신설되어 인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상속개시일이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신설 이전인 1973.11.11.인 이상, 청구인에 대하여는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0.6.23.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부(父) OOO과 매도인 OOO 간의 1967.4.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확정판결에서 확인되는 매매목적물 4필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 OOO에 쟁점토지의 면적 비율인 1,548분의 132을 곱한 금액인 OOO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등록세 납세의무는 등기‧등록행위가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1967.4.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매도인 OOO에게 지급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OOO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은 1973.11.11. OOO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이상,
2010.6.23.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1967.4.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사망한 자의 명의로는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절차상 청구인 명의로 직접 1967.4.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동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상 상속에 의한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판결에서 확인되는 매매대금 OOO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청구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구)지방세법제13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2010.6.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의 시가표준액OOO을 이 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취득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므로, 그 세율은 상속취득의 표준세율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농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를 유상승계취득의 표준세율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농지)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