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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171 | 양도 | 2009-06-26
[사건번호]

조심2009중2171 (2009.06.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었고 자경한 것이 다른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전 602㎡ 및 같은 리 OOOOOO 소재 전 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5.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인근에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그 사실이 농지관리위원의 경작확인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계좌의 통장사본, 농자재 구매 영수증,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주)OO건설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가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밭인 쟁점농지의 자경여부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1/2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나. 관련 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7.28. 취득한 쟁점농지를 약 8년 9개월간 보유하다가 2008.5.9. 양도하였고, 1997.2.11.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는 토지대장에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OO건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경 사업양도를 하였는데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쟁점농지 인근의 소규모 관급 공사이었고, 사업을 양도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건설업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동사업체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근로소득을 얻으면서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2000년 내지 2004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청구인의 근무상황에 대한 근로확인서를 제시하였다.

OOOOOOOOOO

(5)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7.2.13.)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면적이 적어 농지원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O의 농지관리위원 이OO과 쟁점농지 인근 거주 주민들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이 2009년에 농업용트랙터(2005.3.7. 신고)에 대하여 경유 448리터를 배정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OOOOOO지점의 면세유관리대장,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입금 계좌의 통장사본, (주)OO이 발행한 농약, 종자 등에 대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농지 아닌 다른 농지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데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경작여부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내역, 면세유배정내역, 종자등 구입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밭농사를 1/2이상 직접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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