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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9노3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자백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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