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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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