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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0.31 2019나112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갑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의 증언 및 피고 본인신문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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