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부0317 (2012.04.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각 지부에서 요가 교육과 관련한 모든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 각 지부는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지부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OOO원, 2005년 제1기분 OOO원, 2005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및 2007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에 본부를 두고 있는 청구법인(대표 이OOO)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가 공급가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1.8.4. OOO 최OOO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4년 제2기 OOO원, 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을 결정한 후 납세고지서는 OOO 이OOO으로 하여 OOO의 청구법인 소재지로 송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고, 각 분사무소에는 여러 개의 지부들이 있으며, 각 분사무소 내의 지부들은 각 지부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바, 각 지부는 독립된 법인격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완전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모든 경제적인 손익이 지부장들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에게는 매달 1만원의 회비만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지부장 최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OOO으로 되어 있으며, 상호(성명)란은 (사)OOO으로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최OOO이지, 아니면 청구법인인지 불분명하여 최OOO은 납세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미루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상태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세의무가 있어 납세고지서를 지점으로 송달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각 지점에서 발생된 매출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고, 그 이익이 각 사업장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법인 내부의 문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단법인 지부장에게 결정한 부가가치세를 그 본점 대표자 명의로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납세의무】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6.9. 등기되었고, 명칭이 ‘사단법인 OOO, 주사무소는 OOO에 두고 있으며,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업자등록현황에 따르면 OOO의 사업자는 최OOO, 사업장은 OOO, 고유번호는 OOO, 개업일자는 2004.10.1., 폐업일자는 2007.11.30.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사)OOO OOO(최OOO), 사업장소재지는 OOO,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 O)
(4) 납세고지서 및 우편송달 증명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의 상호(성명)란은 (사)OOO OOO 이OOO, 사업장은 OOO로 되어 있고, 납세고지서는 2011.8.4. OOO 청구법인 소재지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1.6.24. 작성된 최OOO)의 문답서에 따르면 OOO의 사업자등록은 최OOO이 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고,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6) 2004.9.1. 작성된 OOO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 임차인 최OOO과 임대인 (주)OOO의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임대차계약기간은 2001.9.1.부터 2005.12.31.까지로 한다.
(나)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쌍방이 별도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을시는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1년단위로 임대료는 재조정할 수 있다.
(다) 임대보증금은 OOO원이고, 계약금은 2004.8.5. OOO원을 지급하며, 잔금 OOO원은 2004.8.25.까지 지급한다.
(7)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지부(또는 지부장)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 창출과는 구별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 대표 명의로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