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2728 (2019.10.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aaa과 그 배우자(bbb)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대표자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의 참여정도는 불투명하나 쟁점사업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도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무자료 매출거래의 거래처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하여 해당 매출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8.12.1.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 중 OOO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에 소재한 철물․가설재 도소매사업장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무자료 매출거래에 대해 2018.12.1.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13.1기~2015.2기) 합계 OOO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사업자는 아니라는 취지로 불복하여 2019.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촌인 OOO의 부탁으로 2008.1.25. 통장(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14.6.9. 사업자등록도 대신 하였으나,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며, 청구인은 당시 20대 초반으로 세상 물정을 몰라 명의대여가 악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2)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은 다수의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의 개설 및 운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OOO이 부담하였고, 쟁점통장도 OOO이 직접 관리(입출금 자동통지 서비스에 OOO의 연락처 기재)하였다.
(나) OOO은 쟁점사업장과 동종업종에 계속하여 종사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명함이나 각종 홍보물에도 OOO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었고, 거래상대방도 OOO을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인식(각종 납품표 등에 “OOO 사장”으로 기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OOO은 자신의 배우자인 OOO를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매월 OOO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3) OOO과 OOO는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고,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무자료거래도 자신이 주체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무관하다고 확인해 주거나 진술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OOO에게 귀속되어 OOO에게 충분한 담세능력도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OOO에게 부과되었어야 함에도 위법하게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다.
(5)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무자료 매출거래는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2014.6.9.)되기 전인 2013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 근무하였는바,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의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하였으며, 각 과세기간별로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도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자신명의의 사업장이 5년간이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무자료 매출거래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이제 와서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을 명의상 사업자라는 이유로 면책하고, 담세력이 불투명한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면, 조세회피를 의도한 사업자명의 대여 등이 확대․조장될 우려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기발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사업장의 무자료 매출거래에 대한 다툼은 없다.
<표2>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나) 청구인은 2014.6.9.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를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가 자신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명함(명함에는 OOO이 기재)과 쟁점사업장의 홍보물 사진(홍보물에는 OOO의 개인연락처 기재)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청구인 명의이나, 입출금 자동통지 서비스는 OOO의 개인연락처로 통보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전산 출력물
(다) 거래처들을 상대로 작성한 납품표, 쟁점사업장에 배달된 택배 등 내역(외부자들은 OOO을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알고 있었으며, 해당 자료에는 “OOO 사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라) 쟁점사업장의 채권자인 OOO는 2018.5.21.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지급명령OOO을 신청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의신청 당시에는 제시하지 못했던 OOO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OOO도 남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고, 무자료거래의 주체임을 인정하였다며, 청구인과 OOO 간의 통화에서 OOO의 발언(녹취록)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의 자신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그 간의 세무신고도 직접 이행해 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단정하고 있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증명은 과세요건 충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확신을 가지게 할 책임)은 다시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OOO과 같은 뜻).
OOO과 그 배우자(OOO)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채권자 OOO도 청구인이 아닌 OOO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독촉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처분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명함, 자동입출금 서비스내역, OOO 홍보물 등)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대표자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반면, 청구인은 세상물정을 몰라 악용될지 몰랐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된 것이 아니라 대여된 것으로,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그간의 신고․납부도 이행해 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의 참여정도는 불투명하나, 쟁점사업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도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무자료 매출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해당 매출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