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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가합34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2. 12.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남산동 251-4 소재 사무실 92평, 주차장 120평(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15. 12. 5. 이 사건 건물 등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8. 1억 원을, 2016. 1. 19. 5,000만 원을, 2016. 2. 29.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2.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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