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582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61,902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61,902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