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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4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17:00경 집을 구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며 B 중개업자 등과 함께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경산시 D 아파트 E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에 없고 중개업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을 구경하는 것처럼 안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3개, 반지 5개, 귀걸이ㆍ목걸이세트 1개, 다이아 2개,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15:50경∼16:40경 집을 구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며 F 중개업자와 함께 피해자 G가 거주하는 경산시 H'아파트 I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부친 및 중개업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을 구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펜던트 1개, 목걸이 4개, 팔찌 2개 등 시가 1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목록

1. D아파트 절도현장사진, CCTV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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