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2.28 2013도226
인질강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질강도,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협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질강도죄, 협박죄, 공모공동정범 내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