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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것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625 | 지방 | 2014-10-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625 (2014.10.21)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장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6. OOO 소재 OOO(지하 2층 지상 20층 연면적 26,142.06㎡,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OOO(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장의 주민세(재산분, 이하 “주민세”라 한다)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3.12.9. 이 건 사업소의 연면적 26,142㎡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이 건 사업장에 소재한 OOO의 운영과 관련한 인력파견 및 호텔운영 노하우를 제공하였을 뿐 이 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소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있는 장소로서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가지고 그 운영에 책임을 지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운영수수료로 지급받을 뿐이며,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가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 제9조에서 청구법인이 책임이 없는 손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를 대리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그에대가로서 일정 수수료만 받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장의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4조 제2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사업소 내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있는 지 여부는 관계가 없는 점, 같은 법 제75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사업소용 건축물의소유자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사업장을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관리·운영하는 사업주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84조【신고의무】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인 OOO는 2008.11.6. 이 건사업장인 OOO을 청구법인이 2008.11.6.부터 2013.12.31.까지 위탁운영한다는 내용의 OOO을 체결하였다.

(2) OOO는 2012.11.30. OOO주식회사에게 이 건 사업장을 매각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OOO주식회사와 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이 건 사업장의 수탁자로서 청구법인의 지위는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의 연면적 26,313.35㎡에서 종업원 복리후생시설 171.29㎡를 제외한 26,142.06㎡를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연면적”으로 보아 2013.12.9.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다.

(4) 「지방세법」제74조 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제4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며, 같은 법제75조 제2항에서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를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4조 제3호에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사업주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점, 주민세 납세의무는 당해사업소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소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는 점,이 건 사업장 위탁운영 계약서를 보면, 이 건 위탁자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고 그 책임도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경영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소라 할 것인바 이 건 사업장 물적 시설의 소유자가 이 건 위탁자라거나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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