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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0827 | 법인 | 2019-05-16
[청구번호]

조심 2019부0827 (2019.05.1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20◎◎.◎.◎.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일이 경과한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8. 설립등기 후 2009.10.23.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2.12.31. 직권폐업되었다가 2015.11.19. 재개업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9.30. OOO으로부터 OOO 임야 23,556㎡ 및 같은 리 산115-4 임야 1,151㎡(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을 현물출자받았고, 2009.11.4. OOO과 OOO으로부터 각각 전체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현물출자받음으로써 전체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전체토지 중 일부는 2013.4.22. OOO 임야 21,0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가 2015.4.30.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 경매대금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OOO 등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2018.6.4.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2018.9.5. 통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경정되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 없고, 2019.1.23.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때 비로소 이의신청결정서가 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9.1.23.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2009.9.14. OOO 등으로부터 전체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11.4. 이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 착오로 등기원인을 ‘매매’가 아닌 ‘현물출자’로 등기하였는바, OOO 등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아닐 뿐 아니라 현물출자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전체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관련 대금지급 증빙서류, OOO부동산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전체토지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매입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액 OOO원, 전체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이자 및 수수료 OOO원, 기타경비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8.9.5.부터 147일이 경과한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6.21. 처분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이 2018.8.23. 이를 일부 인용으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가 2018.9.5. 등기우편OOO을 통하여 송달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송달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8.9.5. 이의신청결정서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9.1.30. 등기우편OOO을 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과 감액된 법인세가 반영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9.1.23.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2018.9.5.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47일이 경과한 2019.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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