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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차량주입 가스량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616 | 법인 | 1999-01-15
[사건번호]

국심1998경1616 (1999.01.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스 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이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수입금액이 각각 95.1.1~95.12.31 사업연도에 00원, 96.1.1~96.12.31 사업연도에 00원으로 당초 각 사업연도별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00원 및 00원에 비추어 상궤를 벗어난 무리한 수준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이렇게 산출된 수입금액이 실제운송수입금액이라고 처분청에 확인까지 해준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LPG가스 사용량을 근거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입금액을 95.1.1~95.12.31 사업연도 606,831,457원, 96.1.1~96.12.31 사업연도 854,934,413원 합계 1,461,765,870원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받으면서 임금대장 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택시에 주입한 LPG 가스량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98.1.3 청구법인에게 95.1.1~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628,760원, 96.1.1~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675,410원과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15,730원,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02,990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62,330원,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1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금대장에 의하여 계산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주입 가스량으로 추계함은 부당하며, 더욱이 실지조사의 배경이 된 탈세제보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제보자의 막연한 주장만을 감안하여 추계 과세함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근거과세에 배치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임금대장을 제외하고는 장부 및 운송수입일지 등의 주요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택시운송에 사용한 가스사용량으로 실제운행대수를 산정하고 이에 사납금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이렇게 산정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수입금액이라고 확인서까지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차량주입 가스량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2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업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소관세무서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 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 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 마. (생 략)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추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금대장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추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의 2에서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비용의 관계비율 등을 이용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97.12.20)에 의하면 임금대장 외에는 여타 장부나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통상 택시운송업자들이 비치 기장하는 택시운송일지나 배차현황, 사납금 납입현황 등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볼 수 있는 중요한 원시증빙이나 장부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금대장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상의 추계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추계방법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신빙성있는 수입금액장부나 증빙이 없어 택시운송수입금액과 상관관계가 높은 LPG가스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바,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결의서 부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각 연도에 구입한 LPG 총량을 택시 한 대당 1일 배급사용량인 40 리터로 나누어 총 차량 운행대수를 산출한 다음, 차량 한 대당 일일 사납금액인 87,500원을 곱하여 연간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더욱이 처분청은 추계의 합리성을 보완하고자 LPG가스로 추계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기 위하여 97.11 청구법인에 사납금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중 공제내역과 사고일지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금대장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노동조합 측에서 임금대장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는 부적합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한 LPG가스 사용량이 차량운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비용요소임을 감안해 볼 때, 가스 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이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수입금액이 각각 95.1.1~95.12.31 사업연도에 901,721,311원, 96.1.1~96.12.31 사업연도에 962,842,613원으로 당초 각 사업연도별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606,831,457원 및 854,934,413원에 비추어 상궤를 벗어난 무리한 수준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이렇게 산출된 수입금액이 실제운송수입금액이라고 97.12.20 처분청에 확인까지 해준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LPG가스 사용량을 근거로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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