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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56 | 부가 | 1995-12-28
문서번호

부가46015-2456 (1995.12.2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2,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누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지?

운영방법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①단가제

1식당 단가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한 후 수탁자가 식자재. 조리인력등을 부담, 식사를 제공해 주고 위탁회사로부터 정해진 단가에 의해 식사이용자를 기준으로 대가를 위착자로부터 받거나. 식사이용자로부터 직접식사대금을 받음.

->수탁자의 수입

②관리비제

식자재를 위탁회사에서 구입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해 주고 수탁자는 조리인력을 부담하여 식사를 만들어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음식용역(식사대)이 임직원등에게 유상인 경우 위탁자의 수입이며, 무상인 경우 위탁자의 복리후생비등으로처리하며 다만 조리용역만 수탁자의 수입임.

->위탁자의 수입 또는 비용(복리후생비등)

2. 식당운영을 위한 인력만을 제공하는 것인지?

식당운영만을 위한 인력만 제공함.

3. 위탁자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관계는 누구에게 있는지?

수탁자와 고용관계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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