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 처리되었는지 여부(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019 | 부가 | 1997-12-11
[사건번호]
국심1997중2019 (1997.12.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7.8.14.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12.11.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581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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