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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노51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점포의 소유주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아닌 피고인이므로 위 점포의 처분대금은 피고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D, E에게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6. 3. 12.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H’ 1호 점(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처분하고, 그 처분 금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우선 주류대출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E, D이 각자의 투자금 비율에 따라 분배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I) 로, 위 점포의 양수인인 J으로부터 2016. 3. 19경 2,000,000원, 2016. 3. 29. 경 3,000,000원, 2016. 4. 8. 경 13,000,000원, 같은 날 위 점포의 임대인인 K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송금 받아 주류대금 8,786,718을 변제하고, 이 중 피고 인의 투자금 비율에 해당하는 5,551,492원을 뺀 나머지 6,661,79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등지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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