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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43 | 지방 | 1996-04-25
[사건번호]

1996-0143 (1996.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며, 준비과정은 토지 취득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세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17. 출장소 신축을 위해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답 992.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48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2.11.17. 취득하고 진접 출장소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1992.12.7. 득하였으며, 1993.3.26.부터 같은해 9.20. 관급자재 발주,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고, 공사도급계약체결 등 공사착공준비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진입로를 공동사용키로 합의한 청구외 ㅇㅇ가 사내방침 변경을 이유로 당초 협의내용을 무효화함으로 인해 즉시 착공하지 못하였고, 재협의를 추진하여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체결이 완료된 후 1994.5.7. 공사에 착공, 1994.11.2. 준공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이건 토지는 지형 및 입지여건상 별도의 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하였던 점, 진입로의 담장 및 철문을 철거해야 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있었던 점 등 착공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진입로 소유자인 ㅇㅇ(ㅇㅇ전화국)에 진입로 공동사용협의 및 승인을 받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등 공사착공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외 ㅇㅇ가 당초 협의승인 내용을 무효화하여 부득이 공사착공이 지연되었고, 이건 토지는 지형 및 위치 등 입지여건상 별도의 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했던 점 등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진접 출장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였음에도 진입도로 개설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며, 이러한 준비과정은 이건 토지 취득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세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하겠으며, 이건 토지는 취득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이건 토지 취득일(1992.11.17.) 이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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