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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459 | 기타 | 2016-06-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459 (2016. 6. 2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청구주장은 단순히 입법개선 건의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항변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OOO 국세청장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동 용역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공사원가에 반영되고 이는 매출가액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의 목적 및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목적(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OOO청구인에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OOO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 등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의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해당 공급과 관련한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OOO하였다.

마.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 회신에 대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동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경우 동 주택의 최종소비자 가격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최종 소비자가격(일반과세 소비자가격)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목적인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청구주장은 단순히 입법개선 건의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항변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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