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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45 | 지방 | 1997-10-29
[사건번호]

1997-0545 (1997.10.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등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일 이전인 1994.12.12.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110조의3【과세면제】

[주 문]

처분청이 1997.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3,774,160원, 농어촌특별세 4,2887,040원, 등록세 12,754,820원, 교육세 2,338,380원, 합계 83,154,4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등록세 가산세 2,125,800원 및 교육세 가산세 212,580원을 취소한 취득세 63,774,160원, 농어촌특별세 4,287,040원, 등록세 10,629,020원, 교육세 2,125,800원, 합계 80,816,02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2. 지소사무실을 신축할 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337.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1항, 제1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54,300,9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과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774,160원, 농어촌특별세 4,287,040원, 등록세 12,754,820원, 교육세 2,338,380원, 합계 83,154,40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4.12.12. 청구인의 ㅇㅇ지소 사무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12.17.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의 본점사무실을1994.10.1. 착공하여 1995.6.7. 준공함에 따른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지소사무실 건축공사 착공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제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ㅇㅇ조합 중앙회(이하 “조합 중앙회”라 한다)에서는 1995.11.6~11.1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 검사를 실시한 후, 1995.11.27.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선임하였는 바, 임시 이사는 조합의 일상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지소사무실 건축공사는 중단될 수 밖에 없었고, 1996.2.27.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의 투표에 의해 이사장 등을 선임하면서 조합의 업무가 정상화되어 ㅇㅇ지소 사무실 건축공사를 재개하여 1997.4.22.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던 중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 신축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지소 사무실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중앙회에서 이사장 등 임원을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선임함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 지소 사무실 건축이 지연된 것으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10호,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형령 제84조의4제1항, 구지방세법 제1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12.1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12.17.부터 건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다가 본점 사무실 신축에 따른 자금압박과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당시 조합 이사장 등 임원이 퇴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 건축이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 신축공사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있었던 사정으로 이러한 본점 사무실 신축과 병행하여 지소 사무실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상경비 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건축이 곤란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 후 임시이사 선임될 때(1995.11.23)까지 11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었고, 이미 지소 사무실 신축은 진행중에 있던 업무로서 당시 이사장 및 임원의 퇴진, 임시 이사의 선임 등이 지소 사무실을 유예기간내에 신축하지 못한 중대한 장애요소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 관계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복명서에서 1996.7.13. 이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996.9.6. 이건 토지상의 지소 사무실 건축허가를 받아 1996.10.11. 착공하여 1997.4.22.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지소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가 과세면제되었다가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일 이전인 1994.12.12.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등록세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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