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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78 | 지방 | 1998-10-28
[사건번호]

1998-0578 (1998.10.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총 9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3차 및 4차를 제외하고는 취득금액 이상으로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28.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대지 4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617.75㎡(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됨은물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860,070원, 농어촌특별세 5,395,490원, 등록세 21,600,000원, 교육세 3,960,000원, 합계 89,815,56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6.2.28.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세입자들의 명도거부로 1년 4개월간의 소송 끝에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1997.6.24. 부동산 인도명령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 명도와 관련한 법적분쟁을 해소하였고, 1996.5.8.부터 1998.3.10.까지 9회에 걸쳐 일간지를 통해 매각공고(1996.5.8. ㅇㅇ신문, 1996.8.27.ㅇㅇ일보, 1996.11.4. ㅇㅇ일보, 1996.12.27. ㅇㅇ신문, 1997.3.14. ㅇㅇ신문,1997.6.16. ㅇㅇ신문, 1997.9.22. ㅇㅇ신문, 1997.12.11. ㅇㅇ신문, 1998.3.10. ㅇㅇ일보)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등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현재까지 매각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1996.2.28.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세입자들의 명도거부로 1년 4개월간의 소송 끝에 이를 해결하였고 1996.5.8.부터 1998.3.10.까지 9차에 걸쳐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원매자가 없어 1년 이내에 매각을 하

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먼저,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ㅇㅇ 조합법 제58조에서 청구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를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과 신용사업 등 18개 사업을 영위토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고유업무』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 소정의『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5누2586),『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7.24. 84누213)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여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신업무의 특성상 불량채권이 불가피하게 발생함에 따라 그 불량채권의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경우는 여신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9.30. 제98-485호 및 제486호)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인 바,청구인의 경우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6.2.5. 대구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95타경 19522)에 참가하여 경락금액 600,000,000원에 낙찰허가 결정을 받아 1996.2.28. 잔금을 완납하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5.8. 매매예정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ㅇㅇ신문에 1차 매각공고, 1996.8.27. 당초 취득가액보다 40,000,000원이 많은 640,000,000원으로 하여 ㅇㅇ일보에 2차 매각공고,1996.11.4. ㅇㅇ일보에 매매예정가격을 576,000,000원으로 하여 3차 매각공고, 1996.12.27. ㅇㅇ신문에 매매예정가격을 550,000,000원으로 하여 4차 매각공고를 하였고,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7.3.14. ㅇㅇ신문에 매매예정가격을 638,000,000원으로 하여 5차 매각공고, 1997.6.16. ㅇㅇ신문에 매매예정가격을 625,000,000원으로 하여 6차 매각공고를 하는 등 1998.3.10.까지 총 9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3차 및 4차를 제외하고는 취득금액 이상으로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일(1998.9.21.) 현재까지도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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