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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238 | 지방 | 2018-11-06
[청구번호]

조심 2018지1238 (2018.11.0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0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에 대해서 통상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 일컬어지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는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대한 차이가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같은 뜻임)라고 밝히면서 원시취득은 취득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취득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부동산 등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경락부동산 등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존재했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서,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환지․택지개발․재개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종전 지번이 말소되거나 변경되고 새로운 지번이 생성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제부가 변경되고 제한물권 등 기타 권리가 모두 말소․폐쇄되므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경매는 수용재결과 그 성격을 달리하며,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 없이 유상승계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4822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등, 같은 뜻임)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과 같은 경락에 따른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1조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별도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어 이루어지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에 따르면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지1096, 2018.1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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