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전3014 | 양도 | 2003-12-27
[사건번호]

국심2003전3014 (2003.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부상 주택이고 주거용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으며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2001O223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7.30. OO시 O구 OO동 OOOOO소재 주택 69.42㎡와 부속토지 182.8㎡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또 다른 주택(OOO OO OOO OO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2003.4.10.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외에 처분청에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건물은 공부상으로만 일부가 주택일 뿐 쟁점건물의 사실상 용도는 가스충전소(LPG 가스)의 사무실, 직원휴게실 및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현황도면에 의하여 확인한 바 구조나 용도가 주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종업원숙소라 할지라도 오직 사업에만 전용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이 아니고 언제든지 본인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층 99.9㎡ O 주택 54.45㎡, 사무실 45.45㎡, 세차장 등 관련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2층 72.9㎡는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O 주택으로 되어 있는 54.45㎡는 직원의 주야간 휴게실 및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위험물(20톤기준)시설기준에 의하면 사업소와 주택의 경계는 거리를 14미터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은 위험물저장소와 8미터거리로 시설기준에도 부적합하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건물은 건물의 외관 및 내부구조도 1층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주거용도에 가깝게 건축되어 사실상 주거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1층 99.9㎡O 45.45㎡는 가스충전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상 주택인 54.45㎡는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2층 72.9㎡ O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임시거처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주택이란 공부상용도나 건축 및 용도변경허가 또는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다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인 건축물(국심 2001O2232, 2001.12.31. 외 다수 같은 뜻임)을 말한다.

(5)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고 주거용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으며 현재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