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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57 | 지방 | 1998-11-28
[사건번호]

1998-0657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법인 외부적 장애요인이 전혀 없었고, 공사를 중단한 주된 사유가 청구인의 내부(사주간)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소송사건 발생,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공사기성금 미결재 등 공사 초기단계부터 발생된 사안들로서 그 귀책사유는 사전 검토와 대책을 소홀히 한 청구인에게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69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백화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9.26. 착공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510,031,42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71,564,890원, 농어촌특별세 107,393,430원, 합계 1,278,958,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백화점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1994.2.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ㅇㅇ(주)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1994.9.26. 건축(지하 8층, 지상 9층 규모의 백화점 1개동) 공사를 착공하였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1996.8.15. 사주간 경영권 다툼의 소송사건 발생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7.4.1.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IMF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시공자에게 공사기성금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을 결재하지 못하여 1997.11.15. 공사를 다시 중단하였고, 청구인이 1997.12.30. 부도처리되어 은행거래가 중지됨에 따라 1997.12.30. ㅇㅇ(주)과 이건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998.6.17. 시공회사를 ㅇㅇ(주)에서 (주) 로 변경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10월 현재 7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IMF사태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이 초과된다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나,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3.2.26. 93누8750)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백화점용 건축물로서 비교적 대규모(지하 8층, 지상 9층, 연면적 41,064.27㎡)의 건축공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 및 건축자금 수급대책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이건 토지는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법인 외부적 장애요인이 전혀 없었다 할 것임에도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착공(1994.9.26)을 한 이후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고 2회(1996.8.15~1997.3.31, 1997.11.15~1998.6.16.)에 걸쳐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고,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다 할 것이나, 공사를 중단한 주된 사유가 청구인의 내부(사주간)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소송사건 발생,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공사기성금 미결재 등 공사 초기단계부터 발생된 사안들로서 그 귀책사유는 사전 검토와 대책을 소홀히 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1997.12.30. ㅇㅇ(주)과 이건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998.6.17. 시공회사를 당초 ㅇㅇ(주)에서 (주) 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현장사진(1997.5.21. 촬영) 및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1998.11.11.)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건축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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