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253
제목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②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12-3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에 소재한 OOO.(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관세율표 번호 제3920.62호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해 WTO 양허관세율 6.5%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 제285호로 제정(2012.5.25. 시행)된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의 덤핑방지관세율 OOO를 합한 관세율 OOO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덤핑방지관세율 OOO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대하여 다툰 바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납부한 덤핑방지관세가 「관세법」 제51조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관세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는 것은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덤핑방지관세는 덤핑을 방지하고자 수입물품이 공급국의 내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될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정상가격은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즉, 내수판매가격을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높으므로 「관세법」 제5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OOO의 국내시장 규모는 약 OOO원에 달하나 OOO에서 수입하는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여, 「관세법」 제51조의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나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국내제조 물품과 생산방식을 달리하고 쟁점물품과 같은 사양의 물품이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있어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등이 전혀 없어,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은 덤핑방지관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잘못 제정된 규칙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무역위원회위원장의 덤핑 판정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공포일 뿐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및 덤핑사실의 조사, 판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위원회위원장이 덤핑사실과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조사할 때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고, 이 건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3)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하고, 이 건 해외공급자는 쟁점물품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에 해당하며, 쟁점물품 공급자는 같은 규칙 제4조 및 [별표 2]의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여 OOO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관세 등을 이유 없이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지극히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부한 덤핑방지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덤핑방지관세 및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기획재정부령 제37호에 따라 OOO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여 OOO 종료되었고,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향후 3년간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OOO 이들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나) 쟁점물품을 공급한 OOO 소재 해외공급자는 OOO로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 2]의 “그 밖의 수출자”에 해당하고, 그 밖의 수출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은 OOO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으므로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아래 <표1>을 제시하였고, 송장 등 OOO내수 구매가격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표1> OOO 내수 구매가격 (라) 청구법인은 OOO 내수 구매가격과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입가격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고, 해당 수입가격이 언제 누가 어느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가격인지를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품명OOO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내수 구매가격OOO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표2> 쟁점물품 수입가격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OOO이 아닌 색상이 있는 필름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OOO은 OOO을 생산한 뒤 납품 단계에서 잉크를 도포하여 색상이 있는 필름으로 제조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OOO 원료에 안료를 배합하여 필요한 색상의OOO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생산되고, 쟁점물품의 최상위 고객인OOO가 요구하는 OOO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특히 적색 필름은 수요 부족을 이유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조사가 없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동종 업체인 OOO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문서에는 현재 국내의 OOO을 생산하는 제조사OOO들은 모두 적색필름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유색필름의 수요가 많지 않고 생산공정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하는 제조사가 없는 점을 참조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와 동일한 취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취소 및 부과관세 반환의 건” 민원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청구법인이 요청한 사항은 무역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기획재정부장관의 답변에 대해 다시 “덤핑방지관세 취소 및 부과관세 반환의 건” 민원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은OOO 청구법인이 요청한 사항은 무역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재차 답변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관세율표 번호 제3920.62호에 해당하는 OOO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의 공급자는 OOO에 소재한 OOO로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 2] 의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여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