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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1-05-14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회신일

20210514

질의요지

□ 렌탈채권이 대부업법상의 대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렌탈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렌탈회사는 부실 렌탈채권의 양도를 위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렌탈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렌탈회사는 부실 렌탈채권을 대부업자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범위는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차주에게 실질적인 신용공여가 있는 지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렌탈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채권을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대부업법 §3, §9의4)을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대부업법 §19)될 수 있습니다.

ㅇ 만약 대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업법은 해당 채권의 양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

□ 대부채권은 금전의 대부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제1호는 금전의 대부에 대하여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금전의 대부는 직접적으로 금전의 교부가 거래상대방에게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할부금융 등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어 직접적인 금전의 교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이에 따라, 물품 등 구매에 대한 신용공여의 성격을 가지는 금융리스, 할부금융은 실질적으로 구매자에 대하여 물품 구매에 필요한 금전을 교부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어 대부 행위로 판단되나, 운용리스·렌탈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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