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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원에게 지급한 설계 감리 기술자문료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성과상여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광1191 | 법인 | 2009-03-16
[사건번호]

조심2008광1191 (2009.03.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술자문료가 사회 통념상 성과상여금이라고 볼 수 없는 고액이고 사업연도의 성과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된 점으로 보아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1.1. 개업하여 ‘설계/종합감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출자임원들에게 2002사업연도에 745,334,040원, 2004사업연도에 1,819,413,000원, 2005사업연도에 2,500,000,000원의 기술자문료(합계금액은 5,064,747,040원이며, 이하 “쟁점기술자문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출자임원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6.12.11.부터 2007.1.19.까지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2007.1.24. OO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쟁점기술자문료는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정관과 회사규칙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여 임원등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을 부인하고, 각 출자임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국세청 정기감사에서 ‘청구인이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지급규정 등이 사전에 작성되었는지,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 처리하라’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7년 11월경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지급규정등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으나, 쟁점기술자문료는 사회 통념상 성과상여금이라고 볼 수 없는 고액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된 점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성과상여금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된다’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기술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1.5. 청구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345,881,290원, 2004사업연도분 737,508,350원, 2005사업연도분 869,941,2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기술자문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 성과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쟁점기술자문료는 청구인의 정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회사규칙)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며, 동 급여지급기준에는 기술자격 보유 등에 따른 성과급,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액의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연도 기술자문이 완료되기 전에 출자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건축사 및 기술사들로 구성된 주식회사로서 출자자 모두가 임원으로 되어 있지만 출자임원 모두에게 기술자문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업무에 공헌을 한 임원들에게만 기술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기술자문계획에 따라 기술자문료를 산정하여 기술자문협정을 체결하고 동 기술자문협정에 따라 ‘기술자문 최초 실행 후 빠른 시일내’에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다 보니 2002년도분은 2004.12.24.에 지급하고, 2003년과 2004년도분은 2004.5.25.에 지급하였으며, 2005년도분은 2005.6.3.부터 2005.6.27.사이에 지급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기술자문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 성과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첫째, 청구인이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급여지급지준(회사규칙) 등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으나, 청구인이 주주 임원들과 체결한 기술자문협정서와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출자자별로 지급할 금액만 미리 정해져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성과산정 근거서류를 검토한 바, 기술자문협정을 체결일 이후에 수주한 감리현장의 배치내역, 상훈 수상내역, 특허출원 내역 등이 포함된 점으로 보아 쟁점기술자문료는 성과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금액을 확정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3사업연도분 기술자문료는 2003.8.8.자 주주총회에서 지급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2006사업연도의 경우는 2005년도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25억원을 모든 주주에게 지급한 점으로 보아 2005사업연도 이익처분 이전에 미리 지급한 2005사업연도분 기술자문료 25억원은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술자문료를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성과상여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정관(1989.11.1.제정하여 1989.11.22.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 및 급여지급규정(회사규칙, 1998.11.1.부터 시행)에는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가) 정관 제28조(이사와 감사의 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나) 회사규칙 제51조(성과상여금 및 포상제도) 회사는 성과급을 회사의 제반 경영상태와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한다.

바. 기술사, 건축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회사의 기술향상과 발전에 기여한 자는 입찰제도에 의하여 등급별로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연봉에 반영한다. 회사 근무중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 외부 상훈을 받을시는 입찰가점제도에 의하여 대통령상 이하 등급별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

아. 특허, 신기술, 실용신안 등에 출원 및 기여한 자에게는 회사의 기술향상과 입찰가점제도에 의하여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

자. 기술사, 건축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그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현장비상주 기술자문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개별현장별로 감리대가기준을 산정하여 40%의 금액을 지급한다.

(2) 쟁점자문기술료 지급과 관련된 주주총회 의결내용 및 청구인과 주주임원들간의 기술자문협정 체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2.2.4.자 주주총회 의사록

1) 주주총수 : 12명

2) 출석주주수 : 11명 (의결 : 전원일치)

3) 제1호 의안 : 기술자문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건

4) 의안 내용 : 본 회사의 영업과 현장관리 전반의 용역수행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현장지도와 비상주 기술자문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정OO - 148,734,420원, 김OO - 146,734,420원,

양OO - 80,094,640원, 진OO - 80,094,640원,

김OO - 80,094,640원, 조OO - 63,743,320원,

박OO - 63,743,320원, 정OO - 80,094,640원

(나) 기술자문협정서 (2002년 2월)

1) 협정 체결방법 : 각 주주임원별로 별도 협정 체결

2) 업무내용

가)실시설계도서 시공성 검토와 보완 개선사항 도출 및 대책 검토

나) 아파트 건물 등의 설계/시공/감리의 전반적인 품질 점검

다)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사전 점검과 대책 검토

라) 현장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자문 및 자료수집 등

3) 각 주주임원별 계약금액 : 위 주주총회 의결내용과 동일

4) 계약기간 : 2002.3.1.~2003.2.28.

5) 기술자문료 지급시기 : 기술지도 시행후 빠른 시일내에 지급

(다) 2002.7.15.자 주주총회 의사록

1) 주주총수 : 12명

2) 출석주주수 : 11명 (의결 : 전원일치)

3) 제1호 의안 : 주주임원 등의 보수 지급에 관한 건

4) 의안 내용

가) 본 회사의 경영과 계약 수주를 위해서 회사에 지대한 공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주주임원 또는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나) 본 회사의 경영을 위하여 각 현장의 설계지도, 품질향상, 시공검토 등 전반적인 기술향상 지도업무와 기술자문을 실시한 자에게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수수료를 지급한다

다) 세부적인 절차와 지급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라) 2003.8.8.자 주주총회 의사록

1) 주주총수 : 12명

2) 출석주주수 : 11명 (의결 : 전원일치)

3) 제2호 의안 : 주주임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건

4) 의안 내용

가) 일반상여금은 종업원의 지급비율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나) 특별상여금, 포상금, 기술자문수수료 등은 당해연도 급여총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 세부적인 절차와 지급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마) 기술자문협정서 (2004년 2월)

1) 협정 체결방법 : 각 주주임원별로 별도 협정 체결

2) 업무내용

가)실시설계도서 시공성 검토와 보완 개선사항 도출 및 대책 검토

나) 아파트 건물 등의 설계/시공/감리의 전반적인 품질 점검

다)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사전 점검과 대책 검토 등

3) 각 주주임원별 계약금액

양OO - 200,568,660원, 진OO - 200,568,660원

정OO - 456,786,000원, 김OO - 456,786,600원,

김OO - 200,568,660원, 조OO - 152,067,510원,

박OO - 152,067,510원

4) 계약기간 : 2004.3.1.~2005.2.28.

5)기술자문료 지급시기 : 기술자문 최초 실행후 빠른 시일내에 지급

(바) 2004.5.3.자 주주총회 의사록

1) 주주총수 : 12명

2) 출석주주수 : 8명 (의결 : 무기명 비밀투표, 전원일치)

3) 제1호 의안 : 기술자문료 지급에 관한 건

4)의안 내용 : 감리, 시공, 설계 전반에 관한 용역 수행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현장지도와 비상주 기술자문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양OO - 200,568,660원, 진OO - 200,568,660원

정OO - 456,786,000원, 김OO - 456,786,600원,

김OO - 200,568,660원, 조OO - 152,067,510원,

박OO - 152,067,510원

(사) 2005.2.18.자 주주총회 의사록

1) 주주총수 : 12명

2) 출석주주수 : 10명 (의결 : 전원일치)

3) 제1호 의안 : 기술자문료 지급에 관한 건

4) 의안 내용 : 본 회사의 영업과 현장관리 전반의 용역 수행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현장지도와 비상주 기술자문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정OO - 313,150,000원, 김OO - 313,150,000원,

정OO - 313,150,000원, 정OO - 313,150,000원,

김OO - 313,150,000원, 최 O - 313,150,000원,

양OO - 137,500,000원, 진OO - 137,500,000원,

김OO - 137,500,000원, 조OO - 104,250,000원,

박OO - 104,250,000원

(아) 기술자문협정서 (2005년 2월)

1) 협정 체결방법 : 각 주주임원별로 별도 협정 체결

2) 업무내용

가)실시설계도서 시공성 검토와 보완 개선사항 도출 및 대책 검토

나) 아파트 건물 등의 설계/시공/감리의 전반적인 품질 점검

다)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사전점검과 대책 검토 등

3) 계약금액 : 위 주주총회 의결내용과 동일

4) 계약기간 : 2005.3.1.~2006.2.28.

5)기술자문료 지급시기 : 기술자문 최초 실행후 빠른 시일내에 지급

(3) 청구인의 주주임원은 총 13명(주주 12명, 임원 12명)이고, 각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은 2002사업연도 199억원, 2004사업연도 424억원, 2005사업연도 423억원이며, 각 주주임원별 쟁점기술자문료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 OOOOO OOOOOOO OOOO

(4) 청구인은 쟁점기술자문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하여 그 중 2002년도분은 2002.12.24.에, 2004년도분(2003년도분 포함)은 2004.5.25.에, 2005년도분은 2005.6.3.부터 2005.6.27.까지의 기간 중에 각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OO OOOO

(가) 비상주 기술자문료는 회사규칙 제51조(성과급 및 포상제도) 제1호 자.목에서 ‘기술사, 건축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중 비상주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현장 단위별로 감리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40%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11조(기술료)에서 ‘기술료는 감리전문회사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직접 인건비에 제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고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배치기간에 따라 감리대가의 40%를 반영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각사업연도별 공사현장별 주주임원 배치계획서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적용한 기술료 단가 및 적용요율이 나타나는 비상주 기술자문료 산출근거를 제출하였는 바, 비상주 기술자문료를 지급받은 주주임원이 해당 사업연도에 공사현장에 배치된 실적이 나타난다.

(나) 고급자격수당은 회사규칙 제51조(성과급 및 포상제도) 제1항 바.목에서 ‘기술사, 건축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회사의 기술향상과 발전에 기여한 자는 입찰제도에 의하여 등급별로 1천만원 이하의 자격수당을 지급하거나 연봉에 반영한다’고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고급 자격수당 보유 건수에 따른 수당을 반영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기술용역을 제공한 각 주주임원별 자격 보유내역이 나타나는 고급자격수당 산출근거와 각 주주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각 주주임원의 자격증 취득시기가 모두 이 건 기술자문협정 체결일 이전인 2001년 이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특허등수당은 회사규칙 제51조(성과급 및 포상제도) 제1호 아.목에서 ‘특허, 신기술, 실용신안 등에 출원 및 기여한 자에게는 회사의 기술향상과 입찰가점제도에 의하여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특허출원 건에 대하여 건당 3천만원 및 실용신안 출원 건에 대하여 건당 2천만원을 반영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기술용역을 제공한 각 주주임원별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내역이 나타나는 특허등수당 산출내역과 특허증 및 실용신안등록증을 제출하였는 바, 특허등수당 지급과 관련된 각 주주임원들은 기술자문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상훈수당은 회사규칙 제51조(성과급 및 포상제도) 제1호 사.목에서 ‘외부 상훈을 받을시는 입찰가점제도에 의하여 대통령상 이하 등급별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건별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반영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기술용역을 제공한 각 주주임원별 외부 상훈 수상내역이 나타나는 상훈수당 산출내역과 그 주주임원이 외부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제출하였는 바, 상훈수당을 지급받은 주주임원이 모두 기술자문협정을 체결한 사업연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 상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심판관회의(2005.2.25.)에 출석하여 쟁점기술자문료를 성과상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 쟁점기술자문료는 감리공사 수주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만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2) 감리회사는 존립과 성장에 있어 감리공사 수주가 가장 중요하므로 회사는 수주량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주에 기여한 공이 큰 자를 엄격하게 선별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들은 자신이 수주한 감리현장의 비상주감리자로서 준공시까지 기술지원을 하면서 책임관리하였다.

3) 지급액은 회사 사규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지급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하였다.

4)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은 모든 주주를 지급대상으로 하여 지분률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서 감리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주주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동 지급액이 성과상여금이라는 반증하는 것이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회사규칙 제51조에 규정된 성과급 지급기준 및 포상제도에 근거하여 쟁점기술자문료를 산정한 흔적은 나타나나, 통상의 성과상여금이 성과가 확정된 후에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산정하거나, 그 업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산정되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산정한 쟁점기술자문료는 당해연도 성과가 확정되기 전에 각주주별 지급액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주주별 지급액이 일정 그룹별로 동일하여 각주주별 감리공사 수주실적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실제 운영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쟁점기술자문료를 통상의 성과상여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기술자문료는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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