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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62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262 (1996.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건물을 12층중 8층까지 시공하였더라도 당초 취득목적대로 주택을 완공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이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9. 주택건설용지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등 4필지 토지 4,46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해 11.9.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69,18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4,392,080원(가산세포함)을 1995.12.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1992.6월경 제출한 청구외 (주)ㅇㅇ건설로부터 아파트건축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1992.7.26. 양도받고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토지소유자들과 체결하여 계약금·중도금 등 422,918,600원을 지급하고 그 잔금(292,400,000원)은 이 아파트에 입주예정인 가칭 “ㅇㅇ 5차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측에서 지불키로 하는 조건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ㅇㅇ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지가 1992.11. 26. 있어 1993.1.20. 사업주체변경((주)ㅇㅇ건설→ㅇㅇ건설산업(주)) 승인을 받고 주택조합의 주택 111세대를 1993.1.27.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8층까지 시공하였으나, 공사지연을 이유로 주택조합에서 이건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기로 한 토지대금잔금과 공사대금 등 15억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993.6.22. 청구법인이 부도를 내게 되었으며, 거래은행과 채권자들로부터 이건 토지가 압류되어 공매되면 선의의 조합원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매각하였던 바, 이는 ㅇㅇ도의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된데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는 고유업무인 아파트 건축부지로 직접 사용하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62&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또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19.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4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의 주택 111세대를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8층까지 시공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약속위반을 이유로 주택조합에서 지불키로 한 토지대금잔금과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건 토지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여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ㅇㅇ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지연하였기 때문임에도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나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고, ㅇㅇ도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유보하다가 1992.11.26.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993.1.19. 취득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필증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승인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킨 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이 취득일로부터 4년임에도 3년 이상을 남겨 놓은 1993.11.9.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의해 매각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판결 89누11124, 1989.10.13.)고 하겠고, 또한 아파트 건물을 12층중 8층까지 시공하였더라도 당초 취득목적대로 주택을 완공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이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53, 1992.11.24.)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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