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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05 | 지방 | 1998-04-29
[사건번호]

1998-0205 (1998.04.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준공업지역 : 4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체육시설용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토지면적에서 제외하였는데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토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조경지역과 기타지역 등을 설치하여 발생한 것으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의4【세액감면】 / 지방세법 제128조의3【세액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30.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토지 18,897.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3.7. 이건 토지상에 청구인의 경북지사 사옥(연면적 8,550.5㎡, 바닥면적 3,222.76㎡,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바닥면적(3,222.76㎡)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준공업지역 : 4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12,891.04㎡)과 체육시설용 토지 면적(970㎡)을 합한 면적(13,861.04㎡)을 초과한 토지면적(5,036.06㎡,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1,259,891,27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1,661,730원과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1항제4호제1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감(100분 의 50)하였던 등록세 22,678,040원, 교육세 4,157,630원, 합계 238,497,4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스 공급 배관의 운영관리 및 통제를 목적으로 1994.6.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3.7. 이건 토지상에 청구인의 경북지사 사옥 및 통제소를 준공하여 대구·경북지역 일원의 가스공급 및 안전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바, 관할 구역내의 안전관리 및 보수체계의 완벽한 대비를 위해 항시 필요한 기자재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파이프, 밸브류 등 기자재를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시 기자재를 긴급히 불출하고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야적장이 필수적이고,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매설 주배관 및 가스공급 시설의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 주기적인 순회점검 및 사고 발생시 긴급 출동하여 위험방지 대처 및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출동 차량을 주차할 주차장이 필수적이므로 이건 토지 면적(18,897.1㎡)중 야적장 토지면적(3,229.8㎡)과 주차장 토지면적(1,557.6㎡)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야적장 및 주차장 토지 면적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 토지(쟁점 토지)에 포함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 경감한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 소유의 지상정착물 부속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2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ㅇㅇ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28조의3제1항에서 “제110조의4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도시계획지구내 준공업지역의 적용배율 : 4배』”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18,897.1㎡)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청구인의 사옥인 이건 건축물(바닥면적 3,222.76㎡)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체육시설용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13,861.04㎡)을 초과한 쟁점 토지(5,036.06㎡)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 경감한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가스 안전관리 및 보수를 위한 기자재 보관장소인 야적장과 순회점검 및 사고 발생시 긴급 출동하기 위한 비상출동 차량을 주차할 주차장이 필수적이므로 이건 토지중 야적장 및 주차장용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1항제4호제128조의3제1항에서 ㅇㅇ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그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거나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4.6.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3.7. 이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일반업무시설·창고·차고·공작실·경비실 용도의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18,897.1㎡)중 야적장용 토지(3,229.8㎡) 및 주차장용 토지(1,557.6㎡)에 대하여 당해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야적장 및 주차장이 이건 건축물과 한 구내에 있고, 별도로 구획하여 설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야적장 및 주차장용 토지는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야적장 및 주차장용 토지가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 토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야적장 및 주차장용 토지면적을 이건 토지면적에서 제외한 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 토지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바닥면적(3,222.76㎡)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준공업지역 : 4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12,891.04㎡)과 체육시설용 토지면적(970㎡)을 합한 면적(13,861.04㎡)을 이건 토지면적(18,897.1㎡)에서 제외하였는데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토지(쟁점 토지) 5,036.06㎡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 조경지역(5,271.72㎡)과 기타지역(2,647.17㎡) 등을 설치하여 불요불급한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데에 있다 할 것으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이건 토지중 야적장 및 주차장용 토지면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 경감한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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