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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922 | 소득 | 2019-10-22
[청구번호]

조심 2018중3922 (2019.10.2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록 쟁점미지급금과 쟁점노무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응하지 않는 경비를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 신고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는 등 관련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8.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 및 2015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OOO의 도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재 다세대주택 22채(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2014.1.8.~2014.9.30. 기간 동안 신축‧분양한 후,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2~2018.3.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신고된 필요경비 중 OOO과의 도급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 OOO(이하 “쟁점미지급금”이라 한다), 2014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급된 일용직 노무비 OOO(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8.9.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 및 2015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실질거래에 의해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계산서의 임의발행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미지급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14.1.8. 쟁점공사를 위하여 OOO과 OOO에 토목‧골조공사를 하기로 약정을 하고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진행하다가, 나머지 공사도 OOO이 맡기로 하여 2014.6.25. OOO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적 관행상 건설업계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하자보수 비용을 감안하여 공사금액의 10~20%를 미지급으로 남겨두었다가 입주민들이 입주 후 5~6개월이 지나 하자 보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하자보수비용 및 제반경비를 책정하여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된다.

쟁점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착공일은 2014.1.17., 사용승인일은 2014.9.25., 토지이동정리결과에 의한 지번변경일은 2014.9.30.으로 이 때 쟁점공사는 마무리되었는데, OOO 입장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2014.9.30.)에 총 공사금액 중 미발행된 금액만큼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대금을 수취하였느냐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 건 쟁점미지급금은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OOO의 책임 회피로 인한 피해보상금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하여 정산할 문제이고,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과정에서도 OOO에 쟁점미지급금이 실제 있다고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계산서를 부인하는 것은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공사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만약 처분청에서 이 건 계산서가 과다 발행되었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OOO이 발행한 계산서를 부인하기 이전에 OOO에 대한 계산서 임의발행 여부 및 채권에 대한 포기 여부를 소명 안내문,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은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청구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재설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 쟁점노무비는 금융증빙으로 청구인이 일용노무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여 신고완료된 금액인 점에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공사 최초 계약시(2014.1.8.)부터 OOO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 작업별 관리책임자(목수, 미장공 등) 또한 노임 지급을 확실히 이행해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혹시라도 노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걱정이 들어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근래 건설업계에서는 실체적인 공사의 진행을 담보하고 건설사의 임의적인 미지급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은행에서도 공사의 실제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고 원청‧하도급업체의 노임 체불 및 원재료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미결제 상태를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건축주 또는 원청이 하도급업체의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을 하는 추세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수 일용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면서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통장내역으로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OOO에 ‘일괄도급’을 하였으므로 쟁점노무비는 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OOO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점을 들어 실제 지급을 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여 신고가 완료된 금액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어디에도 ‘일괄도급’이라는 문언은 없고 노무비용에 대한 부담을 건설사가 가진다는 내용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일용근로자 명단과 OOO이 신고한 일용근로자 명단을 대사해 보면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그 실질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이 건 사실관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과 OOO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합의를 함으로써 명확하게 계약서에 동 금액을 명시하였고 쟁점공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권리를 발생시켰으며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여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계산서에 의한 쟁점미지급금에 대하여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서와 비교하여 증액된 계약서의 공사대금OOO을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고, 공사대금 송금액과 계산서상 금액을 비교하면 기성청구에 의한 이체가 아니라 수시로 이체한 사실 및 은행수수료까지 포함하여 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건 계산서가 정상으로는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미지급금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한 하자보수 성격의 금액이라 주장하나, 하자보수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정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노무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증빙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통장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계좌출금내역서와 노무비 수령자 사이의 관계를 특정할 수 없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성명과도 일치하지 않아 쟁점공사와 관련된 노무비인지 확인되지도 않으며 쟁점공사가 도급공사라고 주장하면서도 노무비는 직접 지급하였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액된 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수수료까지 포함되어 발행된 계산서 또한 정상적인 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성명과 통장출금액의 수령인 사이에 관계도 알 수 없고 공사집계표상에도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어 외주비로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미지급금과 쟁점노무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응하지 않는 경비를 제출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는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미지급금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노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8. OOO과 OOO에 1차 도급계약(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6.25. OOO에 2차 도급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공사 진행에 따라 2014.1.13.~2014.9.29. 기간 동안 계산서(총 9매, 총 공급가액 OOO)를 발급받았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부터 117회에 걸쳐 OOO이 OOO의 계좌에 송금되었음이 통장 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4월분의 경우 이체된 통장 거래내역에는 건별 이체수수료 OOO이 별도로 있는데 계산서 발행금액은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표1> 통장 이체내역 및 계산서 발급내역

(3) 쟁점노무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쟁점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2.19.부터 2014.10.2.까지 OOO 외 다수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송금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집계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집계표(분기별)

(다) 쟁점공사 기간 중 OOO이 신고한 일용지급명세서와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지급명세서상에는 동일인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계좌출금명세서상의 적요란에 기재된 성명에 동일한 성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당초 제출된 공사비집계표상의 직접노무비는 OOO, 간접노무비 및 관리비 OOO, 합계금액 OOO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5)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2013.6.17. 개업하여 2015.9.10 폐업하였고, 해당 법인은 OOO의, 대표자는 OOO의 국세를 심리일 현재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실질거래에 의해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계산서의 임의발행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미지급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과 당초계약(공사대금 OOO)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6개월 만에 2배 규모의 변경계약(공사대금 OOO)을 체결하였는데, 통상적이지 아니한 공사비용 급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다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OOO의 경우 쟁점미지급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형태의 법적 조치를 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계산서 내역 일부는 OOO이 알 수 없는 건별 이체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노무비는 금융증빙으로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완료된 금액인 점에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계좌출금내역과 노무비 수령자 사이의 관계를 특정할 수 없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성명과도 일치하지 않아 쟁점노무비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노무비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과 체결한 도급계약과 별개로 청구인이 쟁점노무비를 공사 인부들에게 따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 경비를 신고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비록 쟁점미지급금과 쟁점노무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응하지 않는 경비를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 신고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는 등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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