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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54 | 지방 | 2016-06-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54 (2016. 6.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 시 쟁점주택은 비록 공부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전력 및 상하수도 사용내역상 실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6.2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12.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6.3. 이 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주택 유상거래 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경청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무허가주택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15.6.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상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OOO 고객정보 전산조회 및 상수도 수용가별 수납내역 등의 자료에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고, 유권해석·심판결정 등에서도 무허가주택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유상거래 감면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무허가주택을 주택세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2015.2.23.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도 기과세분에 대한 소급추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주택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세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필요성이 없으며, 세부담을 완화할 경우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등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취득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주택이 아닌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쟁점주택에 대한 거래내역 신고사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2015.1.30.을 취득일로 하고 원시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점, 행정자치부 지침상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라도 소급 추징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무허가주택이라는 점을 알고 기존에 감면한 기과세분에 대하여 소급 과세하는 것이 무리라는 취지일 뿐,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된 것을 소급하여 모두 주택세율을 적용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무허가 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급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6.4.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 관련 부동거래계약신고필증(2014.12.9.)에는 거래대상이 “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관련 신고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주택(용도 : 단독주택) 2동(가동 : 78.9㎡, 나동 : 55.64㎡)은 2015.1.30. 사용승인 되었고, 2015.2.11.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무허가주택 등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607호(2015.2.2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사용한 전력 및 상하수도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OOO에 따르면 1987.7.21., 1998.2.26., 2012.6.12. 전기 설치 및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고, 상하수도 수용가별수납내역서에 따르면 2000.3.17.~2015.3.23. 지속적으로 가정용 상하수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5.2.9.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유상거래에 대한 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에 대한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 시 쟁점주택은 비록 공부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전력 및 상하수도 사용내역상 실재(實在)하였음이 확인되고,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있어서의 주택을 공부상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제반 정황상 청구인은 위 조항의 개정 전인 2014.12.12.에 이 건 토지와 함께 쟁점주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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