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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199 | 상증 | 2005-03-10
[사건번호]

국심2004서3199 (2005.03.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 도로 73㎡를 2003.7.4. 청구외 주OO으로부터 지분6분의 1을,2003.9.26. 청구외 홍OO으로부터 지분6분의 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증여 받고,2003.11.28. 쟁점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OOOOO 등 2개의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당 825,000원으로 평가하고, 2004.7.6.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합계 1,686,24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OO과 홍OO으로부터 각 1,000,000원씩에 매수하면서 매수인과의 협의에 따라 소유권이전원인을 증여로 한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이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는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지만 감정평가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를 유상 매입하였는지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3. (생략)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고시가 누락된 토지(국 공유지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2개의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바 ㎡당 825,000원의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2004.7.6.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304,853원과 381,389원, 합계 1,686,24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OO과 홍OO으로부터 각각 1,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OO과 홍OO으로부터 각각 1,000,000원에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증빙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토지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증여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어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도로이므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OOOOO 등 2개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바 감정기관에서는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당 825,000원으로 평가하여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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