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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325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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