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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956 | 소득 | 2001-10-06
[사건번호]

국심2001서1956 (2001.10.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귀속이 단체가 아닌 조합원 각자에 귀속되어 있어 1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별지」기재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가 XX-X을 사업장으로 하여 ○○○외 279명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종 : 주택신축판매업, 개업일 : 1996. 12. 13)이 되어 있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쟁점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수입 등 수입금액 28,286,631,037원에서 필요경비 25,121,747,557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3,164,883,480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조합원 280명으로 안분하여 조합원 1인당 11,303,155원의 소득금액을 분배하였으며, 청구인 등 280명의 조합원은 2000. 5. 31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그 후 청구인은 2001. 3. 20 처분청에 쟁점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별지」기재의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2001. 5. 16 쟁점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이므로 조합원은 그 소득금액 중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재건축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단체로 1거주자이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그 사업소득 중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명백한 과오납에 해당하므로 이는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2)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구 아파트를 출자하고 추가부담금을 부담하여 자기의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에 불과하며 조합원인 청구인은 분양이익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소득은 시공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재건축조합규약 제40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와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귀속이 단체가 아닌 조합원 각자에 귀속되어 있어 1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2)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공회사는 재건축주택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행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 분양수입에 대한 소득의 귀속은 각 조합원에게 귀속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하다.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① 쟁점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② 쟁점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시공회사인지 여부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증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1) 쟁점재건축조합의 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의 주택(당해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로 하고,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에서는 『청산 종결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인 △△기업 주식회사가 1995. 11. 3 체결한 『□□□□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제3조(사업시행) 제3호와 제4호에서 조합의 종전 소유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신축아파트 280세대와 상계하기로 하고, 조합에게 상계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선공급하고 잔여아파트와 상가는 시공회사가 일반분양하여 시공회사의 사업비 충당 및 사업수익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2)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재건축조합규약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에서 『청산 종결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이익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분배된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1. 4. 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확인하여 규정하고 있다.(3)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익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규약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므로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2001서 163, 2001. 8. 14 합동회의 같은 뜻임)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1)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인 △△기업주식회사가 1995. 11. 3 체결한 『□□□□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제14조(이주비 대여금 및 저당권 해지 융자금의 상환) 제4호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은 시공회사가 부담하되, 세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는 조합원이 부담하며, 시공회사는 법인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2) 쟁점재건축조합은 1996. 12. 13 ○○○외 279명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바, 재건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들이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하여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소득은 조합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며, 단지 시공회사는 쟁점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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