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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급보증의무없는 지급보증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666 | 법인 | 2003-05-13
[사건번호]

국심2002서3666 (2003.05.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원들이 집단행동 등의 방법으로 지급보증의무 없는 지급보증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여 기부금한도 시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9서163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 소재 헬스·수영장 등 운동시설 4,320㎡(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1994.2월 청구외 OO타이어공업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회원제로 스포츠서비스업(운동설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스포츠프라자가 동 사업을 운영할 당시 가입하였던 회원(기존회원)의 탈퇴시 지급한 회원보증금 OOO,OOO,OOO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1997사업연도~2001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손금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회원에게 쟁점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지급한 것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 9.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OO 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보증금을 기존회원에게 지급한 것은 기존회원들 1,000여명이 종전사업자인 (주)OO스포츠프라자의 도산으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집단행동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를 방해하였고, 사업승인 관청인 OO구청이 기존회원과의 합의를 요구하여 기존회원이 납입한 회원보증금중 50%를 회원 탈퇴시 청구법인이 지급한다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게 된 것이며, 또한 기존회원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회원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쟁점보증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어서 동 지급액은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특별손실 성질의 경비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시설과 관련된 운동설비운영업을 개시한 것은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OO타이어공업(주)가 쟁점시설과 토지·건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이를 청구법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사업을 개시하게 된 것인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기존회원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기존회원과의 합의로 입회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한 것은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별손실로 손금계상한 쟁점보증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운동설비 운영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당초 (주)OO스포츠프라자가 쟁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1993.1월부터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설비 운영업을 영위하던중 1993.6월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쟁점시설 및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원경매에 의해 OO타이어공업(주)에게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은 1994.2월 쟁점시설을 OO타이어(주)로부터 임차하여 운동설비 운영업을 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개시하여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OO스포츠프라자가 운영할 당시의 기존회원들 1,000여명이 기 납부한 입회보증금을 회원탈퇴시 반환할 때에는 신규회원과 동일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청구법인과 기존회원들은 1994.9월 입회보증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는 바,

(OO O OO)

위 약정내용에 의하면, 기존회원이 재가입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타의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 납부한 입회보증금의 50%를 입회보증금으로 인정하여 회원 탈퇴시 청구법인측에서 반환한다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기존회원들과의 입회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에 의해 탈퇴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OO O OO)

그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는 각 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비용처리하였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영위한 운동설비 운영업은 (주)OO스포츠프라자가 영위하던 종전사업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고 OO타이어공업(주)로부터 쟁점시설을 임차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므로 (주)OO스포츠프라자가 기존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을 청구법인이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9서1639, 1999,12.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존 회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보증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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