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2-29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

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

ㅇ 대체품인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질의사항>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환급특례법에 의해 환급이 가능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