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2-29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
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
ㅇ 대체품인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질의사항>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환급특례법에 의해 환급이 가능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