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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정13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신축현장에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금속분야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 임금 2,220,000원, 근로자 F의 2013. 5. 임금 720,000원, 2013. 6. 임금 1,040,000원, 근로자 G의 2013. 4. 임금 1,570,000원, 2013. 5. 임금 1,040,000원 합계 6,59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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