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12-18
[법령질의서]제목
민원질의 회신(한진해운)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매각사유) 질의자는 한진담피아호가 선박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ㅇ (질의요지) 매각 합의 후 수출물품 인도를 위해 국내에서 출항, 선박 인도는 외국에서 잔금 결제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대상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선박·항공기)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련법령 : 관세법 기본통칙, 제241-0...6조(외국에 매각된 선박의 수출입신고 등)□ 수출물품 및 거래과정 ㅇ (수출품) 철광석 운반선 1대(USD 12,346,830) ㅇ (거래자) 한진(수출자) / Karnak Holdings(구매자_버진아일랜드) ㅇ (거래과정) 1. 매각합의서 체결(‘12.5.2) 2. 이행보증금(USD 2,469,366_계약금 20%) 수령(‘12.5.8) 3. 잔금(USD 9,408,487) 결제 및 선박 인도(Indonesia, ‘12.7.3)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2-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하여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관세법 통칙 제241-0...6). ㅇ 귀 주장과 같이 선박이 해외구매자에게 인도된 시점과 장소에 따라 수출신고 여부가 좌우된다면 이는 신고인의 자의에 의하여 수출신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ㅇ 아울러 2001.1.6일자 관세청의 ‘수출47130-7호’ 지침은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귀사가 질의하신 점을 감안하여 동 지침의 보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향후 내용을 보완하여 재시달할 예정입니다.